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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가이드

매매 0.4~0.7%, 전세 0.3~0.6%. 거래금액 구간별 요율과 부가세, 협의 가능 범위까지 부동산 거래 시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업데이트: 2026-05-02법정 상한 요율부가세 10% 별도 가능

핵심 요약

중개수수료(복덕방)는 매도인·매수인 또는 임대인·임차인이 각자 부담하며, 거래금액 구간별 법정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됩니다. 매매 0.4~0.7%, 전세 0.3~0.6%가 일반적이며, 부가세(VAT) 10%는 별도 청구 가능. 계약 체결 시 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협의는 미리 정해야 합니다. 본인 거래 수수료는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거래금액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 중개수수료 요율표 (2026)

거래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6%25만 원
5천만~2억 원 미만0.5%80만 원
2억~9억 원 미만0.4%없음
9억~12억 원 미만0.5%없음
12억~15억 원 미만0.6%없음
15억 원 이상0.7%없음

* 법정 상한이며, 그 이하로 자유 협의 가능. 부가세(VAT) 10% 별도 청구 가능.

전세·월세 요율표

거래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5%20만 원
5천만~1억 원 미만0.4%30만 원
1억~6억 원 미만0.3%없음
6억~12억 원 미만0.4%없음
12억~15억 원 미만0.5%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된 거래금액 기준. 환산 후 5천만 원 미만은 (보증금 + 월세×70)으로 다시 환산.

월세 환산 예시

보증금 1억 원 + 월세 50만 원의 경우 환산 거래금액 계산 예시:

  • • 1차 환산: 1억 + (50만 × 100) = 1억 5,000만 원
  • • 1차 환산이 5천만 원 이상이므로 그대로 적용
  • • 거래금액 1억 5,000만 원 → 1억~6억 미만 구간 → 0.3% 적용
  • • 수수료 = 1억 5,000만 × 0.3% = 45만 원
  • • 부가세 10% 별도 시 49.5만 원

협의 팁 — 협의 가능 범위

  • 큰 거래일수록 협의 여지 큼 — 9억 초과 매매는 0.5% 이하 협의 사례 많음
  • 매도·매수 양쪽 모두 협의 — 한쪽만 협의하면 균형 무너질 수 있음
  • 부가세 포함·별도 명확히 — "수수료 100만 원"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
  • 계약 체결 전에 확정 — 계약 후 협의는 거의 불가
  • 다른 중개사 견적 — 시장 비교로 협의 여지 만들기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 인정

매도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 차감(필요경비)되어 양도차익을 줄여줍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예시: 매도가 10억 원, 매수가 7억 원, 매도 중개수수료 600만 원, 매수 중개수수료 280만 원 → 양도차익 = 10억 − 7억 − 880만 원 = 2억 9,120만 원 (수수료 880만 원이 필요경비로 차감되어 약 200만 원 양도세 절감)

관련 계산기·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Q.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고 얼마인가요?

A. 중개수수료는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양 당사자가 각각 부담하며, 중개사는 양쪽에서 따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매매는 거래금액 구간별 0.4~0.7%, 전세는 0.3~0.6%,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한 거래금액 기준 요율 적용. 모든 요율은 상한이며, 그 범위 내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Q. 매매·전세·월세 요율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A. 주택 매매: 5천만 원 미만 0.6%(상한 25만), 5천~2억 미만 0.5%(상한 80만), 2억~9억 미만 0.4%, 9억~12억 미만 0.5%, 12억~15억 미만 0.6%, 15억 이상 0.7%. 주택 전세(임대차): 5천만 원 미만 0.5%(20만), 5천~1억 미만 0.4%(30만), 1억~6억 미만 0.3%, 6억~12억 미만 0.4%, 12억~15억 미만 0.5%, 15억 이상 0.6%.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해 적용.

Q. 부가세(VAT)는 별도로 내야 하나요?

A.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중개수수료에 부가세 10%가 추가됩니다. 즉, 수수료 100만 원 → 110만 원 청구.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별도 청구 안 함(수수료에 포함). 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사업자는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하지만, 일반 개인은 환급 불가합니다. 수수료 협의 시 부가세 포함·별도 여부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중개수수료 협의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A. 법정 요율은 상한이므로, 그 이하로는 자유롭게 협의 가능합니다. 시장 관행상 큰 거래일수록 협의 여지가 커서 9억 원 초과 거래는 0.5% 이하로도 협의 사례가 많습니다. 단, 중개사가 시장가 이하로 거부할 권리도 있으므로 거래 전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의 수수료가 다른 비율로 협의되어도 무방합니다.

Q. 계약이 깨지면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계약서 작성·계약금 수수) 시점에 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계약 후 해약된 경우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단, 거래의 부적법(계약 무효·하자) 또는 중개사 과실로 인한 해약은 수수료 청구가 제한됩니다. 가계약금 단계라면 일반적으로 수수료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사례별로 다르므로 계약서 조항을 확인하세요.

Q. 수수료 영수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네,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라면 매입세액 환급, 개인이라도 분쟁 시 증빙 자료,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인정에 활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매도 중개수수료는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 양도차익 줄이는 효과가 있어 절세에 직접적입니다.

Q. 소장님이 수수료 외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중개사 의뢰로 별도 작성한 서류(인감·등기 대행·실측 등)에 한해 실비 청구 가능. 부당한 추가 청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관할 시군구청·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중개사는 행정처분(자격정지·과태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본 가이드는 2026년 5월 2일 기준 공인중개사법·일반 관행을 반영했으며, 정확한 요율은 거래 시점·지자체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