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예상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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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추석 상여금 등 연간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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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지급받는 미사용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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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가이드
퇴직금 지급 조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차수당, 직책수당 등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차수당, 직책수당 등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연금 제도 종류
DB형 (확정급여형)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됩니다. 임금인상률이 높을 때 유리합니다.
DC형 (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IRP (개인형)
퇴직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아 직접 운용하거나 추가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공식 사이트
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시표
월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
| 근속연수 | 월급 300만원 | 월급 400만원 | 월급 500만원 |
|---|---|---|---|
| 1년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3년 | 900만원 | 1,200만원 | 1,500만원 |
| 5년 | 1,500만원 | 2,000만원 | 2,500만원 |
| 10년 | 3,000만원 | 4,000만원 | 5,000만원 |
| 15년 | 4,500만원 | 6,000만원 | 7,500만원 |
| 20년 | 6,000만원 | 8,000만원 | 10,000만원 |
* 퇴직금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여금·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방식 비교표
일시금 수령 vs IRP(개인형 퇴직연금) 이체 비교
| 구분 | 일시금 수령 | IRP 이체 |
|---|---|---|
| 세금 | 퇴직소득세 전액 부과 | 퇴직소득세 30~40% 감면 |
| 운용 | 즉시 사용 가능 | 55세까지 의무 보관 |
| 수령 방식 | 목돈 한번에 수령 | 연금으로 분할 수령 |
| 추가 수익 | 없음 | 운용수익 + 세액공제 가능 |
| 장점 | 목돈 활용 가능 | 세금 절약, 노후 대비 |
| 단점 | 높은 세금 부담 | 중도인출 제한 |
* IRP 이체 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일시금 대비 세금이 절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퇴직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A.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Q.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Q.DB형과 DC형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임금인상률이 높을 때 유리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하여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