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예상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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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추석 상여금 등 연간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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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지급받는 미사용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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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가이드
📋 퇴직금 지급 조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차수당, 직책수당 등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차수당, 직책수당 등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연금 제도 종류
DB형 (확정급여형)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됩니다. 임금인상률이 높을 때 유리합니다.
DC형 (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IRP (개인형)
퇴직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아 직접 운용하거나 추가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공식 사이트
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시표
월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
| 근속연수 | 월급 300만원 | 월급 400만원 | 월급 500만원 |
|---|---|---|---|
| 1년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3년 | 900만원 | 1,200만원 | 1,500만원 |
| 5년 | 1,500만원 | 2,000만원 | 2,500만원 |
| 10년 | 3,000만원 | 4,000만원 | 5,000만원 |
| 15년 | 4,500만원 | 6,000만원 | 7,500만원 |
| 20년 | 6,000만원 | 8,000만원 | 10,000만원 |
* 퇴직금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여금·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방식 비교표
일시금 수령 vs IRP(개인형 퇴직연금) 이체 비교
| 구분 | 일시금 수령 | IRP 이체 |
|---|---|---|
| 세금 | 퇴직소득세 전액 부과 | 퇴직소득세 30~40% 감면 |
| 운용 | 즉시 사용 가능 | 55세까지 의무 보관 |
| 수령 방식 | 목돈 한번에 수령 | 연금으로 분할 수령 |
| 추가 수익 | 없음 | 운용수익 + 세액공제 가능 |
| 장점 | 목돈 활용 가능 | 세금 절약, 노후 대비 |
| 단점 | 높은 세금 부담 | 중도인출 제한 |
* IRP 이체 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일시금 대비 세금이 절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퇴직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A.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Q.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Q.DB형과 DC형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임금인상률이 높을 때 유리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하여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