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예상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 정보 입력

설날, 추석 상여금 등 연간 총액

퇴직 시 지급받는 미사용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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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가이드

📋 퇴직금 지급 조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차수당, 직책수당 등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연금 제도 종류

DB형 (확정급여형)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됩니다. 임금인상률이 높을 때 유리합니다.

DC형 (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IRP (개인형)

퇴직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아 직접 운용하거나 추가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공식 사이트

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시표

월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

근속연수월급 300만원월급 400만원월급 500만원
1년300만원400만원500만원
3년900만원1,200만원1,500만원
5년1,500만원2,000만원2,500만원
10년3,000만원4,000만원5,000만원
15년4,500만원6,000만원7,500만원
20년6,000만원8,000만원10,000만원

* 퇴직금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여금·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방식 비교표

일시금 수령 vs IRP(개인형 퇴직연금) 이체 비교

구분일시금 수령IRP 이체
세금퇴직소득세 전액 부과퇴직소득세 30~40% 감면
운용즉시 사용 가능55세까지 의무 보관
수령 방식목돈 한번에 수령연금으로 분할 수령
추가 수익없음운용수익 + 세액공제 가능
장점목돈 활용 가능세금 절약, 노후 대비
단점높은 세금 부담중도인출 제한

* IRP 이체 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일시금 대비 세금이 절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퇴직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A.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Q.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Q.DB형과 DC형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임금인상률이 높을 때 유리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하여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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