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融計算

등기비용 계산기

부동산 매수 등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취득세·법무사·국민주택채권·인지·증지)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매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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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9~12%. 채권 매입 후 즉시 매각 시 적용되는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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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등기비용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A. 크게 5가지입니다. (1)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2)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3) 인지세(주택은 면제, 상가·토지는 부과), (4) 등기수입증지대, (5) 법무사 보수. 통상 매수가격의 3~7% 수준이며, 9억 초과 주택과 다주택자는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Q.국민주택채권은 무엇이고 왜 사야 하나요?

A. 부동산 등기 시 시가표준액에 따라 일정 금액의 1종 국민주택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합니다(주택법 제68조). 보통 매입 즉시 시장에서 할인 매각하므로 실부담액은 「매입가 × 할인율(약 9~12%)」 수준입니다. 본 계산기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자동 산출합니다.

Q.법무사 보수는 얼마 정도인가요?

A. 대한법무사협회 보수 기준에 따라 부동산 가액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1억 이하 약 22만 원, 3억 약 38만 원, 5억 약 50만 원, 10억 약 75만 원 수준이며, 부가세 10% 별도. 실제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적은 시기에는 인하 협상이 가능합니다.

Q.인지세는 주택도 내야 하나요?

A. 1억 미만 주택은 인지세 면제, 1~10억 주택은 15만 원, 10억 초과는 35만 원입니다. 상가·토지는 금액 구간별로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등기수입증지대는 별도로 1만~1.5만 원 정도입니다.

Q.셀프 등기로 법무사 보수를 절약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는 본인 직접 신청(셀프 등기)이 합법이며,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신청합니다. 법무사 보수 50만 원 안팎을 절약할 수 있지만, 등기 서류 준비·인터넷등기소 사용·잔금일 동시 진행 등의 부담이 큽니다. 처음이라면 법무사 위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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