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료 계산기
정년·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 건보료를 추정하고 임의계속가입(2년 직장 보험료 유지)과 비교합니다.
퇴직 후 보유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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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퇴직 후 건강보험은 어떻게 바뀌나요?
A.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회사가 부담하던 50%가 사라져 본인이 100% 부담하게 되어 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단 임의계속가입(직장 보험료 2년 유지) 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합산해 점수당 부과금액(2026년 약 208.4원)을 곱해 산출. 소득(연 336만원 이하 기본점수 21점) + 재산(공시가격 기준 점수) + 자동차(4,000만원 이상 + 9년 미만 시 점수 부과). 지역 가입은 부양가족도 자녀로 등재 시 보험료 합산 안 함 (피부양자 자격이 별도).
Q.임의계속가입은 무엇인가요?
A. 퇴직 직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다면, 퇴직 후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보험료(본인 부담 50%만)로 유지 가능. 본인이 부담하던 직장 보험료를 그대로 내는 것이라 지역가입 보험료보다 통상 낮습니다. 신청은 퇴직 후 2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Q.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나요?
A. 자녀·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이고, 본인이 (1)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2) 재산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재산 9억 이하 + 연 소득 1,000만 이하인 경우 인정) 요건 모두 충족하면 피부양자 등재 가능.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 0원. 단 2022년 개편으로 자격 기준이 엄격해졌으니 공단 상담 권장.
Q.장기요양보험료도 별도인가요?
A. 건강보험료의 12.95%(2026년)가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부과됩니다. 즉 건보료 30만 원이면 장기요양 약 38,850원 추가 = 약 339,000원이 매월 부담액. 본 계산기는 둘 다 합산해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