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매도 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 정보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최대 40%) + 거주기간(최대 40%) = 최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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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표

2026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및 누진공제액

과세표준기본세율누진공제2주택 중과3주택 중과
1,400만원 이하6%-26%36%
1,400만~5,000만원15%126만원35%45%
5,000만~8,800만원24%576만원44%54%
8,800만~1.5억원35%1,544만원55%65%
1.5억~3억원38%1,994만원58%68%
3억~5억원40%2,594만원60%70%
5억~10억원42%3,594만원62%72%
10억원 초과45%6,594만원65%75%

* 다주택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 기준이며, 지방소득세(10%) 별도 부과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일람표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 거주기간 합산 최대 80% 공제

보유기간일반1세대1주택 (보유)1세대1주택 (거주)
3년6%12%12%
4년8%16%16%
5년10%20%20%
6년12%24%24%
7년14%28%28%
8년16%32%32%
9년18%36%36%
10년20%40%40%
11~14년22~28%40%40%
15년 이상30%40%40%

*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공제는 2년 이상 거주 시 적용 (2년 8%, 3년 12%, … 10년 이상 40%)

자주 묻는 질문

Q.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A.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필요)하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Q.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공제(3년 이상 12%부터 연 4%씩 증가, 최대 40%)와 거주기간 공제(2년 이상 8%부터 연 4%씩 증가, 최대 40%)를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일반 부동산은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최대 30%)가 공제됩니다.

Q.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어떻게 되나요?

A.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20%가 가산됩니다.

Q.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입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초본 기준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해야 합니다.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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