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2026)
월 10만원 저축에 정부가 월 30만원을 매칭해 3년 후 목돈을 만드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달라진 점
가구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50% 이하로 축소됐습니다. 청년미래적금 도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집중 지원으로 역할이 조정되면서, 차상위 초과 구간은 신규 모집이 없습니다. 적립중지 한도는 6개월 → 12개월로 확대됐습니다.
본인 저축액별 3년 만기 수령액
| 월 저축액 | 본인 적립금 (36개월) | 정부 지원금 | 만기 원금 합계 |
|---|---|---|---|
| 100,000원 | 3,600,000원 | 10,800,000원 | 1,440만원 |
| 200,000원 | 7,200,000원 | 10,800,000원 | 1,800만원 |
| 300,000원 | 10,800,000원 | 10,800,000원 | 2,160만원 |
| 400,000원 | 14,400,000원 | 10,800,000원 | 2,520만원 |
| 500,000원 | 18,000,000원 | 10,800,000원 | 2,880만원 |
* 본인 저축은 월 100,000원~500,000원 자율. 정부 근로소득장려금은 저축액과 무관하게 월 300,000원 정액(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입니다. 위 금액은 원금 기준이며 적금 이자(최대 연 5%)가 별도로 붙습니다.
자격 요건
기준 중위소득 50% (2026년, 가구원 수별)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50% (자격 기준) |
|---|---|---|
| 1인 | 2,549,408원 | 1,274,704원 |
| 2인 | 4,190,968원 | 2,095,484원 |
| 3인 | 5,374,416원 | 2,687,208원 |
| 4인 | 6,494,738원 | 3,247,369원 |
| 5인 | 7,559,241원 | 3,779,621원 |
| 6인 | 8,580,198원 | 4,290,099원 |
만기 지급 요건 (4가지 모두 충족)
- ① 3년간 통장 유지
- ② 근로활동 지속
- ③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④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요건 미충족 시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되고 근로소득장려금·추가지원금은 환수됩니다. 적립중지는 3년 중 총 12개월까지 가능하며, 군입대·임신출산·육아휴직은 최대 2년 특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2026년 신청 일정
자주 묻는 질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뒤 얼마를 받나요?
월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적립금 3,600,000원에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10,800,000원(월 30만원 × 36개월)이 더해져 총 14,400,000원과 적금 이자(최대 연 5%)를 받습니다. 본인이 더 많이 저축하면 그만큼 원금이 늘어나지만, 정부 지원금은 월 30만원 정액으로 동일합니다.
2026년에 자격 기준이 바뀌었나요?
네. 2026년부터 가구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50% 이하로 축소됐습니다. 청년미래적금 도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집중 지원으로 역할이 조정되면서, 차상위 초과(중위 50% 초과~100% 이하) 구간은 신규 모집이 없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당시 만 15세~39세이면서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재산 기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별)도 적용되므로 자세한 기준은 자산형성포털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기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모두 충족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습니다. 요건을 못 채우면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되고 근로소득장려금은 환수됩니다.
중간에 저축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적립중지는 사업참여기간(3년) 중 총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2026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군입대 예정자·임신출산 퇴직자·육아휴직자는 최대 2년의 특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년에는 신규 2만 5천명을 모집하며 온라인 신청은 5월 4일(월)~5월 20일(수)입니다.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동일 시군구 내 어느 주민센터든 접수 가능),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