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계산기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가구유형과 월 소득인정액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월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정보 입력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단독 월 247만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단순 월급과는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서 모의계산하세요.
가구유형과 소득인정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구유형별 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 (2026)
보건복지부 2026년 확정 기준 · 단독/부부 가구별
| 가구유형 | 기준연금액(월 최대)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
| 단독가구 | 349,700원 | 2,470,000원 |
| 부부가구(둘 다 수급) | 559,520원1인당 279,760원 (각 20% 감액) | 3,952,000원 |
* 2025년 기준연금액은 342,510원으로, 2026년은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7,190원 인상되었습니다.
* 부부 중 한 명만 받는 경우 감액 없이 단독가구와 동일하게 349,70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가이드
수급 대상
-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 • 국내 거주(주민등록) 어르신
- • 소득하위 70%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신청 방법
-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 • 국민연금공단 지사
- •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안 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높아지는 역전을 막기 위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기초연금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A.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2025년 342,510원에서 7,190원 인상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 2.1%가 반영되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 감액되어 1인당 279,760원, 부부 합산 559,520원이 지급됩니다.
Q.기초연금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2만원입니다. 본인(부부)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해당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Q.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A.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1인당 단독 기준 349,700원이 아니라 279,760원이 지급되며, 부부 합산으로는 559,520원이 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받는 경우에는 감액 없이 단독가구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Q.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과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 및 참고 사이트
본 계산기는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 및 금융 상품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2월 기준 최신 세율 및 요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