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融計算

청년월세 지원 (2026)

무주택 청년의 월세를 월 최대 200,000원씩 최대 24개월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월 지원 한도
200,000원
최대 24개월 · 총 480만원 (생애 1회)

내 월세로 얼마 받나?

실제 월세월 지원액24개월 총액
150,000원150,000원360만원
200,000원200,000원480만원
300,000원200,000원480만원
400,000원200,000원480만원
500,000원200,000원480만원
700,000원200,000원480만원

* 실제 납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0,000원까지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격 요건

기본 요건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소득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 거주자)
소득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부모 포함) — 단 아래 예외 시 미고려
재산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 + 자동차 − 부채(용도 제한 있음)
원가구 소득 미고려 예외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2026년)

가구원 수60% (청년가구)100% (원가구)
11,529,6452,549,408
22,514,5814,190,968
33,224,6505,374,416
43,896,8436,494,738
54,535,5457,559,241
65,148,1198,580,198

2026년 신청 일정

• 신규 수혜자 신청접수: 2026. 3. 30.(월) 09:00 ~ 5. 29.(금) 16:00
• 선정자 공지: 2026. 9. 14.(월)
• 선정 규모: 전국 6만명 (지원자 초과 시 소득·재산이 낮은 순 우선 선정)
• 지급 기간 제한: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 미수령분은 2029년 이후 재신청 가능
• 담당: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 문의 1599-0001

지원 제외 대상

  •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자
  •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0,000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받아 총 최대 4,800,000원입니다. 생애 1회만 지원되며, 임차보증금·관리비는 제외하고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 거주자로 구성됩니다.

부모 소득을 안 보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라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가구는 총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로 계산하며, 부채는 청년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원가구는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됩니다.

2026년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신규 수혜자 신청접수는 3월 30일(월) 09:00부터 5월 29일(금) 16:00까지이며, 선정자 공지는 9월 14일(월)입니다. 전국 6만명을 선정할 예정이고 지원자가 많으면 소득·재산이 낮은 사람이 우선 선정됩니다.

누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자 등은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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