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2026)
무주택 청년의 월세를 월 최대 200,000원씩 최대 24개월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내 월세로 얼마 받나?
| 실제 월세 | 월 지원액 | 24개월 총액 |
|---|---|---|
| 150,000원 | 150,000원 | 360만원 |
| 200,000원 | 200,000원 | 480만원 |
| 300,000원 | 200,000원 | 480만원 |
| 400,000원 | 200,000원 | 480만원 |
| 500,000원 | 200,000원 | 480만원 |
| 700,000원 | 200,000원 | 480만원 |
* 실제 납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0,000원까지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격 요건
기준 중위소득 (2026년)
| 가구원 수 | 60% (청년가구) | 100% (원가구) |
|---|---|---|
| 1인 | 1,529,645원 | 2,549,408원 |
| 2인 | 2,514,581원 | 4,190,968원 |
| 3인 | 3,224,650원 | 5,374,416원 |
| 4인 | 3,896,843원 | 6,494,738원 |
| 5인 | 4,535,545원 | 7,559,241원 |
| 6인 | 5,148,119원 | 8,580,198원 |
2026년 신청 일정
지원 제외 대상
-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자
-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0,000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받아 총 최대 4,800,000원입니다. 생애 1회만 지원되며, 임차보증금·관리비는 제외하고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 거주자로 구성됩니다.
부모 소득을 안 보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라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가구는 총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로 계산하며, 부채는 청년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원가구는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됩니다.
2026년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신규 수혜자 신청접수는 3월 30일(월) 09:00부터 5월 29일(금) 16:00까지이며, 선정자 공지는 9월 14일(월)입니다. 전국 6만명을 선정할 예정이고 지원자가 많으면 소득·재산이 낮은 사람이 우선 선정됩니다.
누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자 등은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