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승분 계산기
주택임대차보호법 5% 상한 인상액을 보증금·월세 각각, 그리고 환산 보증금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현재 임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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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별 5% 인상액 예시
| 현재 보증금 | 3% 인상 | 5% 인상 (상한) |
|---|---|---|
| 1억원 | +300만원 | +500만원 |
| 2억원 | +600만원 | +1,000만원 |
| 3억원 | +900만원 | +1,500만원 |
| 5억원 | +1,500만원 | +2,500만원 |
| 7억원 | +2,100만원 | +3,500만원 |
| 10억원 | +3,000만원 | +5,00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Q.임대료 5% 상한은 어떤 법에 근거하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1/20(=5%)을 초과해 증액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록임대) 등록 임대주택은 보증금·임대료 합산 5% 상한이 적용됩니다.
Q.전세 보증금 5% 인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전세 보증금 × 5%를 더하면 됩니다. 예: 3억원 × 5% = 1,500만 원 → 인상 후 3억 1,500만 원. 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이 동의해야 하며, 증액 합의서는 별도 약정으로 작성합니다.
Q.반전세(보증금 + 월세)에서 5%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보증금·월세 각각 5%씩 인상, (2) 보증금과 월세를 전월세전환율로 환산해 환산 보증금(또는 환산 월세)에 5%를 적용. 본 계산기는 두 방법을 모두 보여드립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월세↓를 선택하면 환산 보증금 기준으로 분쟁이 줄어듭니다.
Q.5% 미만이지만 임차인이 동의 안 하면?
A. 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인은 5% 이내에서 증액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인 동의 없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분쟁조정위원회·민사조정을 통해 증액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갱신을 거절하고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없음).
Q.계약 갱신 후 또 5% 인상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같은 임대차 기간 중에는 한 번만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고, 갱신 계약 후 2년 사이에는 추가 5% 인상이 불가합니다. 갱신 후 새로운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 시점에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