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5-01 시행 부모육아휴직제 6+6과 일반 육아휴직(80%·상한 150만), 한부모(100%·상한 250만) 급여를 즉시 산출합니다.
신청 정보
통상임금·휴직 유형·기간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A. 2025년 1월 시행.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첫 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단계 인상)를 지급하는 제도. 1개월차 250만 원 상한, 2개월차 250만, 3개월차 300만, 4개월차 350만, 5개월차 400만, 6개월차 450만 원으로 단계 인상.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Q.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부모 모두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 육아휴직: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12개월 사용 시 총 최대 1,800만 원. 한부모(편부모) 가정은 첫 3개월 100%(상한 250만), 이후 80%(상한 150만).
Q.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정기상여금(연간 1/12) + 직책수당·근속수당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 변동성 성과급·식대·교통비는 제외. 정확한 통상임금은 회사 인사팀 또는 노동청 상담 권장.
Q.사후지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A.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사후지급금」으로 보류되어 복직 후 6개월 근무 후 일시 지급. 즉 월 150만 원 중 112.5만 원만 매월 받고, 37.5만 원 × 사용 개월수가 복직 6개월 후 일시 지급됩니다. 본 계산기는 총 지급액(사후지급금 포함) 기준.
Q.6+6 부모육아휴직제 사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A. 엄마·아빠 누가 먼저 사용해도 무방. 단 두 번째 사용자도 최소 6개월 사용해야 6+6 인센티브 적용. 동시 사용도 가능하지만 인센티브는 분리 사용 시에만 적용. 자녀 만 18개월 이내 사용해야 부모육아휴직제 혜택. 18개월 초과 시 일반 육아휴직 8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