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총급여와 공제항목을 입력하면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소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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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매월 공제된 소득세 합계
1명
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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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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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정보와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 공제 항목
💳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 초과분의 15~40% 공제 (한도 30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분의 15% 공제 (난임 30%)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전액, 자녀 1인당 300만원 한도 15% 공제
🏠 주택자금 공제
주택청약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 10만원까지 전액, 그 외 15~30% 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12% 공제
주요 공제항목 일람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구분하여 한도와 대상자를 정리했습니다
| 구분 | 공제항목 | 공제율·한도 | 대상 |
|---|---|---|---|
| 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 | 1인당 150만원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 소득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 납부액 전액 | 근로자 |
|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 납부액 전액 | 근로자 |
| 소득공제 | 주택청약저축 | 납입액 40% (24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주 |
|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 25% 초과분 15~40% (300만원) | 근로자 |
| 세액공제 | 의료비 | 3% 초과분의 15% (700만원) | 근로자·부양가족 |
| 세액공제 | 교육비 | 15% (자녀 300만원/대학 900만원) | 본인·자녀 |
| 세액공제 | 기부금 | 15~30% | 근로자 |
|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 12% (100만원 한도) | 근로자 |
| 세액공제 | 월세액 | 17% (750만원 한도)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과세표준별 소득세율표
2026년 기준 근로소득세 구간별 세율 및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참고 연봉대 |
|---|---|---|---|
| 1,400만원 이하 | 6% | - | ~3,300만원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3,300만~6,000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6,000만~8,500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544만원 | 8,500만~1.5억원 |
| 1.5억~3억원 | 38% | 1,994만원 | 1.5억~3억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3억~5억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5억~10억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10억원 초과 |
* 참고 연봉대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만 반영한 대략적 기준이며, 실제 과세표준은 공제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연말정산 환급은 언제 받나요?
A. 보통 2월 급여에 반영되어 환급됩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3월까지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15~40%를 공제받습니다. 연간 300만원 한도입니다.
Q.의료비 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난임시술비는 30% 공제됩니다.
Q.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A.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해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