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산기

연말정산 계산기

총급여와 공제항목을 입력하면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소득 정보

월급에서 매월 공제된 소득세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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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항목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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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정보와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 공제 항목

💳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 초과분의 15~40% 공제 (한도 30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분의 15% 공제 (난임 30%)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전액, 자녀 1인당 300만원 한도 15% 공제

🏠 주택자금 공제

주택청약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 10만원까지 전액, 그 외 15~30% 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12% 공제

주요 공제항목 일람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구분하여 한도와 대상자를 정리했습니다

구분공제항목공제율·한도대상
소득공제인적공제 (기본)1인당 150만원본인·배우자·부양가족
소득공제국민연금보험료납부액 전액근로자
소득공제건강보험료납부액 전액근로자
소득공제주택청약저축납입액 40% (240만원 한도)무주택 세대주
소득공제신용카드 등25% 초과분 15~40% (300만원)근로자
세액공제의료비3% 초과분의 15% (700만원)근로자·부양가족
세액공제교육비15% (자녀 300만원/대학 900만원)본인·자녀
세액공제기부금15~30%근로자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12% (100만원 한도)근로자
세액공제월세액17% (750만원 한도)총급여 8천만원 이하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과세표준별 소득세율표

2026년 기준 근로소득세 구간별 세율 및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참고 연봉대
1,400만원 이하6%-~3,300만원
1,400만~5,000만원15%126만원3,300만~6,000만원
5,000만~8,800만원24%576만원6,000만~8,500만원
8,800만~1.5억원35%1,544만원8,500만~1.5억원
1.5억~3억원38%1,994만원1.5억~3억원
3억~5억원40%2,594만원3억~5억원
5억~10억원42%3,594만원5억~10억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10억원 초과

* 참고 연봉대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만 반영한 대략적 기준이며, 실제 과세표준은 공제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연말정산 환급은 언제 받나요?

A. 보통 2월 급여에 반영되어 환급됩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3월까지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15~40%를 공제받습니다. 연간 300만원 한도입니다.

Q.의료비 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난임시술비는 30% 공제됩니다.

Q.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A.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해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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