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증여 금액과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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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 ~ 5억원20%1천만원
5억 ~ 10억원30%6천만원
10억 ~ 30억원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증여 공제한도 일람표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른 공제한도 (10년간 합산)

증여자 → 수증자공제한도합산기간
배우자6억원10년
직계존속 → 성인 자녀5,000만원10년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원10년
직계비속 → 직계존속5,000만원10년
기타 친족 (6촌·4촌 이내)1,000만원10년
혼인 증여 (추가공제)+1억원혼인 전후 2년
출산 증여 (추가공제)+1억원출생일부터 2년

* 혼인·출산 증여 추가공제는 2024년부터 시행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기본공제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증여금액별 증여세 예시표

직계존속 → 성인 자녀 기준, 공제 5,000만원 적용

증여금액과세표준세율증여세
1억원5,000만원10%500만원
2억원1.5억원20%2,000만원
3억원2.5억원20%4,000만원
5억원4.5억원20%8,000만원
7억원6.5억원30%1억 3,500만원
10억원9.5억원30%2억 2,500만원

* 누진공제 적용: 1억 이하 10%, 1~5억 20%(공제 1천만), 5~10억 30%(공제 6천만). 신고세액공제(3%) 미적용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

A.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10년간 합산하여 공제됩니다.

Q.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이하 10%, 1~5억 20%, 5~10억 30%, 10~30억 40%, 30억 초과 50%입니다.

Q.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요?

A. 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입니다.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나머지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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