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 금액과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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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 5억원 | 20% | 1천만원 |
| 5억 ~ 10억원 | 30% | 6천만원 |
| 10억 ~ 30억원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 공제한도 일람표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른 공제한도 (10년간 합산)
| 증여자 → 수증자 | 공제한도 | 합산기간 |
|---|---|---|
| 배우자 | 6억원 | 10년 |
| 직계존속 → 성인 자녀 | 5,000만원 | 10년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10년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000만원 | 10년 |
| 기타 친족 (6촌·4촌 이내) | 1,000만원 | 10년 |
| 혼인 증여 (추가공제) | +1억원 | 혼인 전후 2년 |
| 출산 증여 (추가공제) | +1억원 | 출생일부터 2년 |
* 혼인·출산 증여 추가공제는 2024년부터 시행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기본공제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증여금액별 증여세 예시표
직계존속 → 성인 자녀 기준, 공제 5,000만원 적용
| 증여금액 | 과세표준 | 세율 | 증여세 |
|---|---|---|---|
| 1억원 | 5,000만원 | 10% | 500만원 |
| 2억원 | 1.5억원 | 20% | 2,000만원 |
| 3억원 | 2.5억원 | 20% | 4,000만원 |
| 5억원 | 4.5억원 | 20% | 8,000만원 |
| 7억원 | 6.5억원 | 30% | 1억 3,500만원 |
| 10억원 | 9.5억원 | 30% | 2억 2,500만원 |
* 누진공제 적용: 1억 이하 10%, 1~5억 20%(공제 1천만), 5~10억 30%(공제 6천만). 신고세액공제(3%) 미적용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
A.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10년간 합산하여 공제됩니다.
Q.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이하 10%, 1~5억 20%, 5~10억 30%, 10~30억 40%, 30억 초과 50%입니다.
Q.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요?
A. 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입니다.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나머지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