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6)
구직촉진수당이 2026년 1월부터 월 5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자격 요건과 받을 수 있는 총 지원금을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 상세 (2026년)
| 항목 | 금액 | 비고 |
|---|---|---|
| 구직촉진수당 | 월 600,000원 | 6개월 (2026년 50만→60만 인상) |
| 부양가족 부가급여 | 1인당 월 100,000원 | 미성년·고령자·중증장애인, 최대 월 400,000원 |
| 취업성공수당 | 500,000원 / 1,500,000원 | 6개월 근속 / 12개월 누적 |
| 6개월 기본 총액 | 3,600,000원 | 부양가족·취업성공수당 별도 |
* 출처: 고용노동부·고용24 공식 안내. II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단계별 참여수당)이 지급됩니다.
유형별 자격 요건
I유형 · 요건심사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 • 연령: 15~69세
- • 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재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 취업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I유형 · 선발형 (청년특례, 구직촉진수당 지급)
- • 연령: 15~34세 청년
- • 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 재산: 5억원 이하
- • 취업경험: 요건 없음
II유형 (취업활동비용 지급)
- • 청년 15~34세: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별 월 소득)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60% (요건심사형) | 120% (선발형) |
|---|---|---|---|
| 1인 | 2,549,408원 | 1,529,645원 | 3,059,290원 |
| 2인 | 4,190,968원 | 2,514,581원 | 5,029,162원 |
| 3인 | 5,374,416원 | 3,224,650원 | 6,449,299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7,793,686원 |
| 5인 | 7,559,241원 | 4,535,545원 | 9,071,089원 |
| 6인 | 8,580,198원 | 5,148,119원 | 10,296,238원 |
*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51% 인상.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신청 방법
- 1. 구직등록 —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신청 (필수 선행)
- 2. 참여 신청 — 고용24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3. 수급자격 결정 — 소득·재산·취업경험 심사 (통상 1개월 내외)
- 4. 취업활동계획 수립 — 고용센터 상담 후 계획 수립
- 5. 구직활동 이행 및 수당 지급 — 월별 구직활동 이행 확인 후 지급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고용24 www.work24.go.kr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인가요?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총 3,600,000원입니다. 2025년까지 월 50만원이었으나 저소득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최대 월 40만원)이 더해지고, 취업에 성공해 12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청년은 소득·재산 기준이 얼마나 완화되나요?
I유형 선발형(청년특례)에 해당하면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고 취업경험 요건도 없습니다. 일반 요건심사형(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 내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보다 크게 완화된 기준입니다. 재산 기준은 요건심사형이라도 15~34세 청년이면 5억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I유형과 II유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받고, II유형은 현금성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상담·훈련·일자리소개 단계별 참여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습니다. II유형 청년(15~34세)은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이 없어 진입이 쉬운 대신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경험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I유형 선발형은 취업경험 요건이 없습니다. 2026년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취업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을 선발형으로 추가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예산 범위 내 선착순이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현재 모집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또는 전국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하며, 구직등록이 필수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