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일반과세자(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업종 부가가치율 × 10%) 두 방식으로 즉시 산출합니다. (2026년 기준)
사업 정보
연 매출 1억 4천만 원 미만 → 간이과세 가능
매출·매입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부가가치세는 누가 언제 신고하나요?
A. 사업자등록을 한 모든 개인·법인. 일반과세자는 연 2회(7월·다음해 1월), 간이과세자는 연 1회(다음해 1월)에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은 분기별(4·7·10·1월) 신고 의무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가 부과됩니다.
Q.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연 매출 1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은 매출세액(매출×10%) − 매입세액(매입×10%) = 납부세액으로 매입공제가 가능하고, 간이는 매출×업종별 부가가치율(5~30%)×10%로 매입공제가 제한적입니다. 매입이 많은 업종은 일반이, 매입이 적은 업종은 간이가 유리합니다.
Q.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A. 소매업·재생용재료수집판매업 15%, 음식점업·제조업 20%, 숙박업·운수업·통신업 25%, 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 30%,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소비자상대서비스업 5%. 부가세 = 매출 × 업종 부가가치율 × 10%로 산출되며,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납부의무 면제(단 신고는 필수).
Q.환급은 언제 받나요?
A.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 일반환급은 신고 후 30일 이내 지급, 영세율·시설투자 등 조기환급 사유는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 지급. 매출이 적은데 매입(설비투자·재고)이 많은 사업 초기에 환급이 흔히 발생합니다.
Q.카드매출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되므로 누락 불가. 다만 카드매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연 1,000만 원 한도, 매출 10억 미만)를 받을 수 있어 실제 부담이 줄어듭니다. 본 계산기는 단순 모형이며,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자동 산출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