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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 부가세 계산기

국세청 안분고시 기준 — 시가표준액 비율로 토지·건물 가격을 안분해 건물분 부가세(10%)를 산출합니다.

거래 정보

위택스(wetax.go.kr)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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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건물분 부가세는 왜 발생하나요?

A. 토지는 부가세 면세 대상이지만 건물은 과세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상가·오피스텔 등 사업용 건물을 거래할 때 매도자가 일반과세자라면 건물분에 대해 10% 부가세를 매수자에게 받아 매도자가 신고·납부합니다. 주택은 사업용이 아니므로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Q.토지·건물 가격이 분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계약서에 토지·건물 가격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으면 국세청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에 따라 안분합니다. 안분 방식: (1) 감정평가액 비율 (있는 경우), (2) 시가표준액(공시지가 + 건물 시가표준액) 비율, (3) 장부가액 비율 — 우선순위 순.

Q.건물분 부가세는 매수자가 부담하나요?

A. 법적으로는 매도자가 신고·납부 의무를 지지만, 실제로는 매수자가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해 매도자에게 전달합니다. 매수자가 일반과세자(상가 임대업·사업자)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사실상 부담이 없습니다. 면세 사업자·비사업자는 공제 불가라 실비 부담.

Q.포괄적 사업양수도면 부가세가 없나요?

A. 맞습니다. 매도자가 운영하던 임대업·사업을 그대로 매수자에게 양도하고 매수자가 동일 사업을 승계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인정되어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이 경우 매매계약서·사업자등록증 명의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Q.안분고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세청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3-31호).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go.kr) → 시가표준액 조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 정확한 안분은 세무사 자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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