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融計算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기

월세·보증금·주택수·등록 여부로 분리과세(14%) vs 종합과세 세액을 자동 비교합니다. (2026년 기준)

임대 정보

연간 임대수입 = 월세 × 12

종합과세 시 합산 비교용

임대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주택임대 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A. 주택 임대 수입이 발생한 모든 개인. 단, 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만 과세, 2주택자는 월세만 과세(전세는 비과세), 3주택 이상은 월세 + 간주임대료(전세보증금 3억 초과분 × 1.7%)가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Q.분리과세와 종합과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연간 임대수입 2,000만 원 이하라면 14% 단일세율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임대소득에만 14%(지방세 포함 15.4%)를 부과해 계산이 간단하고 보통 유리합니다. 다른 소득이 적거나 누진세율 6~15% 구간이라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Q.등록임대사업자 절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 필요경비율 60%(미등록 50%) + 기본공제 400만 원(미등록 200만 원). 단, 기본공제 400만 원은 등록 + 임대료 인상 5% 이내 준수 시에만 적용. 예: 연 1,500만 원 임대수입 → 등록은 (1,500 − 1,500×60% − 400) = 200만 원만 과세, 미등록은 (1,500 − 1,500×50% − 200) = 550만 원 과세. 등록 시 분리과세 세액이 1/2 이상 줄어듭니다.

Q.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60% × 1.7% × (기간/365)를 간주임대료로 계산해 임대수입에 가산합니다(2025년 기준 1.7%, 기획재정부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따라 변경 가능). 소형주택(40㎡ 이하 + 기준시가 2억 이하)은 간주임대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주택임대 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A. 다음 해 5월 1~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해도 신고는 필수이며, 홈택스(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메뉴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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