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부동산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연간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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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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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재산세율 안내
| 주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천만원 이하 | 0.1% | - |
| 6천만원 ~ 1.5억원 | 0.15% | 3만원 |
| 1.5억원 ~ 3억원 | 0.25% | 18만원 |
| 3억원 초과 | 0.4% | 63만원 |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0.14%
자주 묻는 질문
Q.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A.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물분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납부합니다.
Q.공시가격과 시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의 공식 가격으로, 시가의 약 60~70% 수준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1세대 1주택 세액감면 혜택이 있나요?
A.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가 50% 감면됩니다. 단,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