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산세 계산 방법과 납부 시기
아파트·주택 재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언제 얼마를 내야 하는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재산세 납부 일정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일괄 납부
재산세 계산 공식
Step 1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Step 2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Step 3
총 납부세액 = 재산세 + 지방교육세(20%) + 도시지역분
공정시장가액비율
| 구분 | 비율 |
|---|---|
| 주택 | 60% |
| 토지 | 70% |
| 건축물 | 70% |
주택 재산세 세율 (2026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000만원 이하 | 0.1% | - |
| 6,000만원 ~ 1.5억원 | 0.15% | 3만원 |
| 1.5억원 ~ 3억원 | 0.25% | 18만원 |
| 3억원 초과 | 0.4% | 63만원 |
공시가격별 재산세 계산 예시
1세대1주택 감면 미적용 기준
| 공시가격 | 과세표준 | 재산세 | 총 납부세액 |
|---|---|---|---|
| 1억원 | 6,000만원 | 6만원 | 약 8만원 |
| 3억원 | 1.8억원 | 27만원 | 약 37만원 |
| 5억원 | 3억원 | 57만원 | 약 77만원 |
| 7억원 | 4.2억원 | 105만원 | 약 140만원 |
| 10억원 | 6억원 | 177만원 | 약 235만원 |
| 15억원 | 9억원 | 297만원 | 약 390만원 |
* 총 납부세액 = 재산세 + 지방교육세(20%) + 도시지역분(0.14%).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 소재 주택에만 부과.
1세대1주택 재산세 감면
감면 조건
- 세대원 전원이 주택 1채만 보유
-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
- 법인 소유 주택은 제외
감면율
재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지방교육세도 재산세에 연동되어 함께 줄어듭니다.
감면 적용 예시
공시가격 5억원 주택: 감면 전 약 77만원 → 감면 후 약 39만원 (38만원 절감)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재산세가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공시가격 | 세부담 상한 |
|---|---|
| 3억원 이하 | 전년 대비 105% |
| 3억원 ~ 6억원 | 전년 대비 110% |
| 6억원 초과 | 전년 대비 130% |
재산세 부가세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를 추가 납부합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부과됩니다.
도시지역분 (구 도시계획세)
도시지역(동 지역) 소재 부동산에 부과되며, 과세표준의 0.14%입니다. 읍·면 지역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매년 언제 납부하나요?
재산세는 매년 7월(주택 1기분 + 건축물)과 9월(주택 2기분 + 토지)에 납부합니다.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납부합니다.
1세대1주택 재산세 감면은 얼마나 되나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는 재산세가 50% 감면됩니다. 다주택자나 법인 소유 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건축물 70%)입니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산출합니다.
공시가격과 시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시가격은 정부(국토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하는 공식 가격이며, 실거래 시세의 약 60~70% 수준입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란 무엇인가요?
전년도 재산세 대비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전년 대비 105%, 3~6억은 110%, 6억 초과는 130%까지만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