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해야 할 취득세와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부동산 정보
원
㎡
*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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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안내
| 구분 | 비조정지역 | 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6억 이하) | 1% | 1% |
| 1주택 (6~9억) | 2% | 2% |
| 1주택 (9억 초과) | 3% | 3% |
| 2주택 | 1~3% | 8% |
| 3주택 | 8% | 12% |
| 4주택 이상 | 12% | 12% |
취득가액별 취득세 총액표
1주택자 기준, 취득세 + 지방교육세 합산 (85m² 이하, 농특세 면제)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1억원 | 1.0% | 100만원 | 10만원 | 110만원 |
| 2억원 | 1.0% | 200만원 | 20만원 | 220만원 |
| 3억원 | 1.0% | 300만원 | 30만원 | 330만원 |
| 5억원 | 1.0% | 500만원 | 50만원 | 550만원 |
| 6억원 | 1.0% | 600만원 | 60만원 | 660만원 |
| 7억원 | 약 1.67% | 1,167만원 | 117만원 | 1,284만원 |
| 8억원 | 약 2.33% | 1,867만원 | 187만원 | 2,054만원 |
| 9억원 | 3.0% | 2,700만원 | 270만원 | 2,970만원 |
| 10억원 | 3.0% | 3,000만원 | 300만원 | 3,300만원 |
| 15억원 | 3.0% | 4,500만원 | 450만원 | 4,950만원 |
* 6억~9억 구간은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1~3%로 선형 증가합니다. 85m² 초과 시 농특세(0.2%)가 추가됩니다.
주택 수별 취득세율 비교표
조정대상지역 기준, 취득세 본세율 (지방교육세·농특세 별도)
| 구분 | 6억 이하 | 6억~9억 | 9억 초과 |
|---|---|---|---|
| 1주택 | 1% | 1~3% | 3% |
| 2주택 (조정지역) | 8% | 8% | 8% |
| 3주택 이상 | 12% | 12% | 12% |
| 법인 | 12% | 12% | 12% |
* 2주택 비조정지역은 1주택과 동일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1~2주택자는 취득가액에 따라 1~3% (비조정지역), 2주택 조정대상지역은 8%, 3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12%/비조정 8%, 4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됩니다.
Q.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A. 2028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산출세액 200만원 이하는 전액 면제, 초과 시 200만원이 공제됩니다. 신혼부부는 추가로 50만원이 공제됩니다.
Q.취득세 외에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 있나요?
A.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취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Q.전용면적 85㎡ 기준은 왜 중요한가요?
A.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각종 세제 혜택과 청약 가점 등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