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해야 할 취득세와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부동산 정보

*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부과

🏠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취득세율 안내

구분비조정지역조정대상지역
1주택 (6억 이하)1%1%
1주택 (6~9억)2%2%
1주택 (9억 초과)3%3%
2주택1~3%8%
3주택8%12%
4주택 이상12%12%

취득가액별 취득세 총액표

1주택자 기준, 취득세 + 지방교육세 합산 (85m² 이하, 농특세 면제)

취득가액취득세율취득세지방교육세합계
1억원1.0%100만원10만원110만원
2억원1.0%200만원20만원220만원
3억원1.0%300만원30만원330만원
5억원1.0%500만원50만원550만원
6억원1.0%600만원60만원660만원
7억원약 1.67%1,167만원117만원1,284만원
8억원약 2.33%1,867만원187만원2,054만원
9억원3.0%2,700만원270만원2,970만원
10억원3.0%3,000만원300만원3,300만원
15억원3.0%4,500만원450만원4,950만원

* 6억~9억 구간은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1~3%로 선형 증가합니다. 85m² 초과 시 농특세(0.2%)가 추가됩니다.

주택 수별 취득세율 비교표

조정대상지역 기준, 취득세 본세율 (지방교육세·농특세 별도)

구분6억 이하6억~9억9억 초과
1주택1%1~3%3%
2주택 (조정지역)8%8%8%
3주택 이상12%12%12%
법인12%12%12%

* 2주택 비조정지역은 1주택과 동일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1~2주택자는 취득가액에 따라 1~3% (비조정지역), 2주택 조정대상지역은 8%, 3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12%/비조정 8%, 4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됩니다.

Q.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A. 2028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산출세액 200만원 이하는 전액 면제, 초과 시 200만원이 공제됩니다. 신혼부부는 추가로 50만원이 공제됩니다.

Q.취득세 외에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 있나요?

A.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취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Q.전용면적 85㎡ 기준은 왜 중요한가요?

A.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각종 세제 혜택과 청약 가점 등에서 유리합니다.

🔗 관련 계산기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