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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률 계산기

대지면적과 용도지역 한도로 건축면적·연면적·최대 층수를 즉시 산출합니다.

대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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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 1층 바닥면적 = 최대 가능 층수 (이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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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법정 한도

아래 표의 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준 범위이며, 실제 적용 한도는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로 정해집니다.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 범위
제1종전용주거지역5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10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15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200~300%
준주거지역70%200~500%
중심상업지역80%400~1500%
일반상업지역80%300~1300%
근린상업지역70%200~900%
유통상업지역80%200~1100%
일반공업지역70%200~400%

자주 묻는 질문

Q.건폐율과 용적률은 무엇이 다른가요?

A.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1층 바닥면적)의 비율 — "땅의 몇 %를 덮을 수 있느냐".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지하 제외 전체 층 합계)의 비율 — "땅 위에 몇 층까지 쌓을 수 있느냐". 건폐율이 낮으면 마당·정원 등 외부 공간이 늘고, 용적률이 높으면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Q.용도지역별 법정 건폐율·용적률 한도는?

A.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용적률 100~200%, 제2종 60%·150~250%, 제3종 50%·200~300%, 준주거지역 70%·200~500%, 일반상업지역 80%·300~1300%, 일반공업지역 70%·200~400% 등. 구체 한도는 시·군·구 도시계획조례로 정해지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과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eum.go.kr)에서 확인하세요.

Q.연면적 계산 시 지하층도 포함하나요?

A.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은 제외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단 다중주택·다가구·공동주택의 지상층 주거공용 부분, 발코니, 옥상 일부는 면적 산정 방법이 별도 규정되어 있어 정확한 산정은 건축사 자문이 필요합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산정 기준을 따른 추정치입니다.

Q.대지면적이 200㎡, 건폐율 60%, 용적률 200%면 어떻게 짓나요?

A. 건축면적 최대 120㎡(200 × 60%), 연면적 최대 400㎡(200 × 200%). 건축면적 120㎡를 다 활용하면 최대 3.33층, 90㎡로 줄이면 최대 4.44층까지 가능. 실제 층수는 일조권·사선제한·건축선·주차장 면적 등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Q.필로티·다락은 면적 산정에 포함되나요?

A. 필로티(주차장·공용 통로)는 건축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어 한 층을 추가로 지을 여유가 생깁니다. 다락은 가중 평균 높이 1.5m 이하면 면적 산정 제외(층고가 1.8m 이하인 경사 다락도 제외). 자세한 사항은 건축사·관할 지자체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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