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 (2026)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공제 항목을 합산해 상속재산에서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상속공제 항목별 한도
| 공제 항목 | 한도 | 근거·조건 |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 선택 (상증법 제21조) |
| 기초공제 | 2억원 | 모든 상속에 기본 적용 (제18조)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법정상속분 한도 (제19조)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원 | 그 밖의 인적공제 (제20조) |
| 연로자공제 | 1인당 5,000만원 | 65세 이상 동거 존속 (제20조) |
일괄공제 vs 기초공제 + 인적공제
둘 중 큰 쪽을 선택합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 등을 더한 합계가 일괄공제 5억원을 넘어야 기초공제 쪽이 유리해집니다.
| 자녀 수 | 기초공제 + 자녀공제 | 일괄공제 | 유리한 쪽 |
|---|---|---|---|
| 0명 | 2억원 | 5억원 | 일괄공제 |
| 1명 | 2억 5,000만원 | 5억원 | 일괄공제 |
| 2명 | 3억원 | 5억원 | 일괄공제 |
| 3명 | 3억 5,000만원 | 5억원 | 일괄공제 |
| 5명 | 4억 5,000만원 | 5억원 | 일괄공제 |
| 7명 | 5억 5,000만원 | 5억원 | 기초+인적 |
* 자녀공제만 반영한 단순 비교입니다. 연로자·장애인·미성년자 공제가 있으면 합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 상속세율
공제 후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증여세와 세율 구조가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통상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일괄공제 5억원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부동산·금융자산·보험금이 모두 포함되므로 실제 재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 등)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쪽을 선택**합니다. 자녀가 많지 않다면 대부분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자녀 6명 이상이라야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가 일괄공제를 넘어섭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무조건 5억인가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되지만, 많이 받는다고 무한정 공제되지는 않고 법정상속분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세율 구조는 같지만 공제 항목이 크게 다릅니다. 상속은 일괄공제·배우자공제로 공제 규모가 큰 반면, 증여는 10년마다 관계별 한도가 초기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산 규모와 시기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공제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부동산 등기 등 후속 절차를 위해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