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공제항목을 입력하면 상속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상속 정보
원
원
피상속인의 채무, 장례비용, 공과금 등
자녀 수
2
(1인당 5천만원)60세 이상 부모
0
(1인당 5천만원)🏛️
상속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상속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 5억원 | 20% | 1천만원 |
| 5억 ~ 10억원 | 30% | 6천만원 |
| 10억 ~ 30억원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상속공제 종류
기초공제
모든 상속에 대해 2억원 공제
일괄공제
기초공제+인적공제 대신 5억원 선택 가능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법정상속분 한도)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만 19세까지 연수 × 1천만원
연로자 공제
60세 이상 1인당 5천만원
자주 묻는 질문
Q.상속세 일괄공제란 무엇인가요?
A.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합니다.
Q.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A.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Q.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A.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Q.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 시, 증여세는 생전 무상 이전 시 부과됩니다. 세율은 동일하지만 공제 항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