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融計算

국가장학금 (2026)

학자금 지원구간별 지원금액과 신청기간, 성적기준을 한국장학재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 최대 지원 (1~3구간)
600만원
학기별 최대 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등록금 범위 내 전액(필수경비 기준) 지원

소득구간별 지원금액 (I유형,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연간 지원금액학기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등록금 범위 내 전액(필수경비 기준)-
1~3구간6,000,000원3,000,000원
4~6구간4,400,000원2,200,000원
7~8구간3,600,000원1,800,000원
9구간1,000,000원500,000원

* 출처: 한국장학재단. 지원금액은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간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즉 등록금이 지원 한도보다 낮으면 등록금만큼만 지급됩니다.

2026년 신청 일정

구분신청 기간비고
2026년 1학기 1차2025. 11. 20.(목) 9시 ~ 12. 26.(금) 18시재학생 원칙
2026년 1학기 2차2026. 2. 3.(화) 9시 ~ 3. 17.(화) 18시서류제출·가구원동의 3. 24.(화) 18시까지
2026년 2학기 1차2026. 5. 22.(금) 9시 ~ 6. 22.(월) 18시서류제출·가구원동의 6. 29.(월) 18시까지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1차를 놓치고 2차에 신청한 경우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으로 인정됩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kosaf.go.kr)에서 하며, 가구원 동의·서류제출 기한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성적·이수학점 기준

재학생 (일반)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 70점 이상 (완화 적용)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장애인 학생 /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학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은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II유형 (대학연계지원형)

II유형은 대학이 자체 노력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유형으로, 국가가 정한 정액 기준표가 없습니다. 참여대학(4년제 50개교, 전문대 15개교) 재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대상이며,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긴급 경제곤란자는 10구간도 가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선발기준은 대학마다 다르므로 소속 대학 장학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별로 얼마를 받나요?

I유형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등록금 범위 내 전액(필수경비 기준), 1~3구간 연 최대 600만원(학기별 300만원), 4~6구간 연 440만원(학기별 220만원), 7~8구간 연 360만원(학기별 180만원), 9구간 연 100만원(학기별 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의 소득·재산·금융자산·부채 등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간이 결정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의 정보가 필요하므로 가구원 동의 절차를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성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70점 이상으로 완화 적용됩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장애인 학생은 성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백분위점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1차 신청기간을 놓친 재학생이 2차에 신청한 경우,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으로 인정됩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은 2차 신청도 정상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은 무엇인가요?

II유형은 대학이 자체 노력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유형으로, 국가가 정한 정액 기준표가 없습니다. 참여대학(4년제 50개교, 전문대 15개교) 재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대상이며,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긴급 경제곤란자는 10구간도 가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선발기준은 대학마다 다르므로 소속 대학 장학팀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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