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
청년을 정규직 채용한 기업과, 비수도권 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개인에게 지급되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역별)
| 지역 구분 | 회차당 (6·12·18·24개월) | 2년 총액 |
|---|---|---|
| 일반 비수도권 | 1,200,000원 | 4,800,000원 |
| 우대지원지역 | 1,500,000원 | 6,000,000원 |
| 특별지원지역 | 1,800,000원 | 7,200,000원 |
* 근속 6·12·18·24개월 차에 각각 지급. 어느 시군구가 우대·특별지원지역인지는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지역 판정은 지침 기준).
수도권 vs 비수도권 유형
| 구분 | 수도권 유형 | 비수도권 유형 |
|---|---|---|
| 대상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 대상 청년 |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등) | 청년 (만 15~34세) |
| 기업 지원 | 1년간 최대 7,200,000원 | 1년간 최대 7,200,000원 |
| 청년 개인 지원 | 없음 | 2년간 최대 7,200,000원 (근속 인센티브) |
참여 요건
신청 방법 (2026년)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얼마를 받나요?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1년간 최대 7,200,000원을 지원받습니다. 비수도권 유형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개인에게도 2년간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되는데, 지역에 따라 일반 비수도권 최대 4,800,000원, 우대지원지역 6,000,000원, 특별지원지역 7,200,000원입니다.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언제 받나요?
근속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차에 나누어 지급됩니다. 일반 비수도권은 회차당 120만원(총 480만원), 우대지원지역은 150만원(총 60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180만원(총 720만원)입니다.
청년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청년으로, 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채용 요건으로는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등이 적용됩니다.
어떤 기업이 참여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기본 대상입니다. 다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하면 피보험자수 1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도 신규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어떻게 다른가요?
수도권 유형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을 정규직 채용할 때 기업 지원만 이루어집니다. 비수도권 유형은 기업 지원에 더해 청년 개인에게도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2026년은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지방을 우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됐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업이 고용24(work24.go.kr)에서 참여신청서를 제출·승인받은 후 연내에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채용 후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청년 개인 인센티브는 유형Ⅱ로 참여하고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이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2025년 이전 사업 참여자는 제외). 예산 범위 내 지원이므로 요건을 충족해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