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통합 계산기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을 합산해 연간 보유세를 한 번에 산출합니다.
보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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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보유세는 언제 내나요?
A.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7월(주택 1/2 + 토지 분리과세)과 9월(주택 1/2 + 토지 종합·별도과세)에 분납 납부,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15일에 일괄 납부합니다. 분납 가능액 250만 원 초과 시 일부 분할 납부 신청 가능.
Q.종합부동산세 1주택 12억 공제는 무엇인가요?
A.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2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즉 1주택 공시가 12억 이하면 종부세 0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부부 각자 9억씩(합 18억) 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어 매년 9월에 공동명의 → 단독명의 특례 신청 선택 가능.
Q.다주택자 종부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A. 2주택 이하 = 기본세율 0.5~2.7%, 3주택+ = 중과세율 0.5~5.0%. 공시가 합산 12억 초과분에 누진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023년부터 기본세율 적용으로 완화. 단 법인은 6% 단일세율 + 공제 없음.
Q.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또는 정부24 →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매년 4월 말 발표되며,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이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됩니다. 시세 대비 통상 60~70% 수준.
Q.세부담 상한선이란?
A. 재산세는 직전 연도 대비 105%(공시 3억 이하)·110%(3~6억)·130%(6억+) 상한. 종부세 + 재산세 합계는 1세대 1주택 직전년 대비 150% 상한. 즉 공시가가 갑자기 올라도 보유세는 천천히 증가하도록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