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融計算

교사 호봉표 (2026)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의 호봉별 월 기본급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기준 1~40호봉 전체.

신규 교사 대표 초임 (9호봉 기준)
249만원
1호봉 2,041,500원 · 40호봉 6,205,700원
1호봉
2,041,500원
40호봉 (상한)
6,205,700원
정액급식비
160,000원
호봉 범위
1~40호봉

초임호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초임호봉 = 기산호봉 + 학령가감 + 가산연수 + 환산경력연수
학령가감 = (학령 − 16) / 사범계 학교 졸업 시 가산연수 1년 / 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는 사범계 2년·비사범계 1년 가산
자격기산호봉해당 호봉 기본급
정교사(1급)9호봉2,495,600
정교사(2급)8호봉2,478,600
준교사5호봉2,291,500
실기교사5호봉2,291,500
전문상담·사서·보건·영양교사(1급)9호봉2,495,600
전문상담·사서·보건·영양교사(2급)8호봉2,478,600

* 기산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5 기준.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의 교육계학과는 사범계 학교로 보지 않습니다.

주요 호봉 월급 요약

1호봉
2,041,500원
2,449만원
5호봉
2,291,500원
2,749만원
9호봉
2,495,600원
2,994만원
15호봉
2,889,700원
3,467만원
20호봉
3,481,000원
4,177만원
25호봉
4,129,400원
4,955만원
30호봉
4,826,800원
5,792만원
35호봉
5,553,600원
6,664만원
40호봉
6,205,700원
7,446만원

교원 봉급표 전체 (1~40호봉, 2026)

호봉월 기본급연 환산전 호봉 대비
1호봉2,041,5002,449만원-
2호봉2,103,3002,523만원+61,800원
3호봉2,166,0002,599만원+62,700원
4호봉2,228,5002,674만원+62,500원
5호봉2,291,5002,749만원+63,000원
6호봉2,354,4002,825만원+62,900원
7호봉2,416,6002,899만원+62,200원
8호봉2,478,6002,974만원+62,000원
9호봉2,495,6002,994만원+17,000원
10호봉2,516,7003,020만원+21,100원
11호봉2,538,3003,045만원+21,600원
12호봉2,585,9003,103만원+47,600원
13호봉2,657,5003,189만원+71,600원
14호봉2,773,7003,328만원+116,200원
15호봉2,889,7003,467만원+116,000원
16호봉3,006,2003,607만원+116,500원
17호봉3,121,0003,745만원+114,800원
18호봉3,241,5003,889만원+120,500원
19호봉3,361,2004,033만원+119,700원
20호봉3,481,0004,177만원+119,800원
21호봉3,600,7004,320만원+119,700원
22호봉3,733,6004,480만원+132,900원
23호봉3,865,3004,638만원+131,700원
24호봉3,997,5004,797만원+132,200원
25호봉4,129,4004,955만원+131,900원
26호봉4,261,9005,114만원+132,500원
27호봉4,400,1005,280만원+138,200원
28호봉4,538,0005,445만원+137,900원
29호봉4,682,1005,618만원+144,100원
30호봉4,826,8005,792만원+144,700원
31호봉4,971,1005,965만원+144,300원
32호봉5,115,2006,138만원+144,100원
33호봉5,261,6006,313만원+146,400원
34호봉5,407,5006,489만원+145,900원
35호봉5,553,6006,664만원+146,100원
36호봉5,699,1006,838만원+145,500원
37호봉5,825,7006,990만원+126,600원
38호봉5,952,5007,143만원+126,800원
39호봉6,079,5007,295만원+127,000원
40호봉6,205,7007,446만원+126,200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2026. 1 개정) 기준 월 기본급. 유치원·초등·중등 교원 공통 적용. 1호봉 대비 40호봉은 416만원 높습니다(약 3.04배).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

교원은 급수 구분 없이 1~40호봉 단일 체계, 일반직은 9급~1급 급수별 체계입니다.

구분1호봉 기본급적용 별표
교원 (유치원·초·중·고)2,041,500별표11
일반직 9급2,133,000별표3
일반직 7급2,317,100별표3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신규 교사 월급은 얼마인가요?

교원 봉급표(별표11) 기준 1호봉 월 기본급은 2,041,500원입니다. 다만 신규 교사가 1호봉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교사 2급의 기산호봉이 8호봉이고 여기에 학령가감·가산연수가 더해져 대부분 9호봉 안팎(2,495,600원)에서 시작합니다. 실제 급여에는 정액급식비(월 160,000원)·교직수당·담임수당 등이 추가됩니다.

교사 초임호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초임호봉 = 기산호봉 + 학령가감 + 가산연수 + 환산경력연수로 산정합니다. 기산호봉은 자격별로 정해지며(정교사 1급 9호봉, 정교사 2급 8호봉, 준교사·실기교사 5호봉), 학령가감은 (학령 − 16)으로 계산합니다. 사범계 학교 졸업자는 가산연수 1년, 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는 사범계 2년·비사범계 1년이 추가됩니다.

호봉은 언제 오르나요?

원칙적으로 12개월의 승급기간을 마치면 1호봉씩 승급합니다. 교원 봉급표는 1~40호봉까지 있으며, 40호봉이 상한입니다. 1호봉과 40호봉의 기본급 차이는 약 416만원입니다.

교사 봉급표는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가요?

네. 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을 적용받고, 일반직은 별표3을 적용받아 금액 체계가 다릅니다. 교원은 급수 구분 없이 1~40호봉 단일 체계인 반면, 일반직은 9급~1급 급수별로 봉급표가 나뉩니다.

유치원·초등·중등 교사의 봉급표가 다른가요?

아닙니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은 모두 동일한 별표11 봉급표를 적용받습니다. 학교급에 따라 기본급이 달라지지 않으며, 개인별 차이는 호봉(경력·학령·자격)에서 발생합니다. 다만 담임수당·보직교사수당 등 수당은 보직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제 교사도 같은 봉급표를 적용받나요?

기간제교원에게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합니다. 즉 같은 봉급표를 기준으로 하되 호봉 승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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