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融計算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

연간 납입액과 총급여를 입력하면 세액공제 대상금액(최대 900만원)과 공제율(16.5%/13.2%), 예상 환급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납입 정보 입력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시 13.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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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연금저축 세액공제 가이드

세액공제 한도

  • • 연금저축: 연 600만원
  • • IRP 추가: 연 300만원
  • • 합산 최대: 연 900만원 (IRP 단독 900만원도 가능)
  • • IRP 납입 한도: 연 1,800만원 (공제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율 & 최대 환급액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 • 최대 환급: 900만 × 16.5% = 1,485,000원

납입액별 환급액 매트릭스

연금저축·IRP 합산 납입액(300/600/900만원) × 공제율(16.5%/13.2%) 기준 예상 환급액

연간 납입액16.5% (총급여 5,500만 이하)13.2% (총급여 5,500만 초과)
3,000,000495,000396,000
6,000,000990,000792,000
9,000,000(한도)1,485,0001,188,000

* 환급액 = min(납입액, 900만원) ×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900만원 초과 납입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IRP·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는 추가로 300만원까지 공제되어 두 계좌를 합산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 IRP 단독으로 900만원을 납입해도 900만원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9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IRP는 연 1,800만원까지 납입은 가능하나 공제 대상은 900만원까지).

Q.IRP 세액공제율은 몇 %인가요?

A.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따라서 9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환급액은 900만원 × 16.5% = 1,485,000원입니다. 총급여 6,000만원인 경우에는 900만원 × 13.2% = 1,188,000원이 됩니다.

Q.연금저축과 IRP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 한도가 연 600만원입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자영업자가 가입하며 연금저축 한도에 더해 추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합산 900만원이 됩니다. 둘 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만 부담합니다.

Q.IRP를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만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추징됩니다. 세액공제를 16.5%로 받았더라도 해지 시 16.5%를 다시 떼이므로 세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IRP·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전제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식 출처 및 참고 사이트

본 계산기는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 및 금융 상품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2월 기준 최신 세율 및 요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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