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DC형, IRP 퇴직연금 예상 수령액을 계산하고, 일시금과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비교합니다.
회사 부담금 (연봉의 1/12 이상)
| 수익률 | 예상 적립금 | 총 수익금 | 세후 일시금 | 연금 월수령 |
|---|---|---|---|---|
| 2% | 1억 4,371만원 | 3,371만원 | 1억 2,842만원 | 1,108,401원 |
| 3% | 1억 6,488만원 | 5,488만원 | 1억 4,451만원 | 1,255,232원 |
| 4% | 1억 8,961만원 | 7,961만원 | 1억 6,298만원 | 1,424,744원 |
| 5% | 2억 1,847만원 | 1억 847만원 | 1억 8,174만원 | 1,606,356원 |
| 6% | 2억 5,218만원 | 1억 4,218만원 | 2억 365만원 | 1,818,442원 |
| 7% | 2억 9,155만원 | 1억 8,155만원 | 2억 2,924만원 | 2,066,121원 |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수령액이 확정됩니다.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며, 임금 상승률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투자 수익률이 높으면 DB형보다 유리합니다.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자발적으로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 연간 최대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원(IRP 포함 시)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수령액이 결정되며,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집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회사가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DB형은 임금 상승률이 높은 경우, DC형은 투자 수익률이 높은 경우 유리합니다.
IRP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추가 납입하거나, 퇴직급여를 이전받아 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됩니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40% 감면이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최소 5년 이상에 걸쳐 받아야 하며, 10년 이상 수령 시 세금 감면이 더 큽니다.
DC형과 IRP는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DB형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