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예상 수령액과 세액공제 혜택을 계산합니다.
세액공제율: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현재 15% 적용
| 납입 기간 | 총 납입금 | 예상 적립금 | 세액공제 총액 | 연금 월수령 |
|---|---|---|---|---|
| 5년 | 3,000만원 | 3,400만원 | 450만원 | 267,774원 |
| 10년 | 6,000만원 | 7,764만원 | 900만원 | 611,424원 |
| 15년 | 9,000만원 | 1억 3,364만원 | 1,350만원 | 1,052,450원 |
| 20년 | 1억 2,000만원 | 2억 551만원 | 1,800만원 | 1,618,445원 |
| 25년 | 1억 5,000만원 | 2억 9,775만원 | 2,250만원 | 2,344,819원 |
| 30년 | 1억 8,000만원 | 4억 1,612만원 | 2,700만원 | 3,277,018원 |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IRP 포함 시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5% / 초과: 12%
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지방소득세 포함)
연간 연금소득 1,500만원 이하 시 분리과세, 초과 시 종합과세 선택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IRP를 포함하면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 공제율 15%, 초과 시 12%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펀드나 ETF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의 공시이율이 적용되어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입니다. 연간 1,500만원 이하 수령 시 분리과세됩니다.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 시(3.3~5.5%)보다 세금 부담이 크므로, 가능하면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최소 5년 이상(2013년 3월 이후 가입분은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조기 수령이 필요한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