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실제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세율 반영.
* 부양가족: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 | 자녀공제: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추가 30만원/명
* 식대(월 20만원), 차량유지비(월 20만원) 등 비과세 항목 합계
안내: 본 계산기는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연봉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을 공제한 후 실제로 받는 금액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들며,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세전 연봉은 4대보험과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고, 실수령액(세후)은 이를 모두 공제한 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연봉 구간이 높아질수록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공제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의 공제율은 약 10%, 5,000만원은 약 16%, 1억원은 약 26% 수준입니다.
부양가족 1인(본인) 기준, 비과세 없음 (2026년 2월 기준)
| 연봉 | 월 실수령액 | 월 공제액 | 연간 실수령액 |
|---|---|---|---|
| 3,000만원 | 약 225만원 | 약 25만원 | 약 2,700만원 |
| 4,000만원 | 약 289만원 | 약 44만원 | 약 3,468만원 |
| 5,000만원 | 약 349만원 | 약 68만원 | 약 4,188만원 |
| 6,000만원 | 약 405만원 | 약 95만원 | 약 4,860만원 |
| 7,000만원 | 약 458만원 | 약 125만원 | 약 5,496만원 |
| 1억원 | 약 620만원 | 약 213만원 | 약 7,440만원 |
*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전 연봉을 입력합니다. 빠른 선택 버튼을 사용하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입력합니다. 자녀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 및 금융 상품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2월 기준 최신 세율 및 요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A. 연봉 5000만원(부양가족 1인 기준)의 월 실수령액은 약 360만원 내외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입니다. 회사는 별도로 동일하거나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A.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 공제가 늘어나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 배우자, 부모님(만 60세 이상), 자녀(만 20세 이하) 등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20세 이하 자녀는 추가로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A.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으로는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출산/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 연구활동비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A.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0.9%)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연봉 5,000만원(부양가족 1인) 기준 약 16%가 공제되어 세전과 실수령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봉 구간이 높을수록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공제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A. 근로계약서와 채용공고의 연봉은 통상 세전 기준입니다. 다만 실제 생활에 쓰는 돈은 실수령액이므로, 협상 시 세전 연봉과 함께 월 실수령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세전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 구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A. 네.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등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비과세 급여는 국민연금 산정 기준에서도 빠지므로, 장기적으로 받게 될 국민연금액이 소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A. 부양가족 수, 20세 이하 자녀 수, 비과세 항목(식대·차량유지비 등) 설정에 따라 공제되는 소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과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