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급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 기준)
월급 입력
* 세전 월급(비과세 제외 전) 기준. 연봉은 12로 나눈 월급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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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
| 구분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2.95% | 50% | 50%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보험(고용안정 등) | 0.25%~ | - | 0.25%~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 | 전액 |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적용되어 고소득 구간에서는 보험료가 고정됩니다.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기업 규모(150인 미만 0.25%)에 따라 다릅니다.
*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다르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월급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일람표 (2026년)
근로자 본인 부담분 기준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월급 (세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월) |
|---|---|---|---|---|---|
| 200만원 | 95,000원 | 71,900원 | 9,311원 | 18,000원 | 194,211원 |
| 250만원 | 118,750원 | 89,875원 | 11,639원 | 22,500원 | 242,764원 |
| 300만원 | 142,500원 | 107,850원 | 13,967원 | 27,000원 | 291,317원 |
| 350만원 | 166,250원 | 125,825원 | 16,294원 | 31,500원 | 339,869원 |
| 400만원 | 190,000원 | 143,800원 | 18,622원 | 36,000원 | 388,422원 |
| 450만원 | 213,750원 | 161,775원 | 20,950원 | 40,500원 | 436,975원 |
| 500만원 | 237,500원 | 179,750원 | 23,278원 | 45,000원 | 485,528원 |
| 600만원 | 285,000원 | 215,700원 | 27,933원 | 54,000원 | 582,633원 |
| 700만원 | 313,025원 | 251,650원 | 32,589원 | 63,000원 | 660,264원 |
* 근로자 본인 부담분 기준 | 회사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 동일 금액을 추가 부담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
4대보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00% 사업주(회사)가 부담합니다. 근로자 월급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 종류(제조·건설·서비스 등)의 재해 위험도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위험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요율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입니다. 2026년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인상되어 근로자 총 부담률은 월급의 약 9.7%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회사가 동일 금액을 추가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냅니다.
Q.4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얼마씩 부담하나요?
A. 국민연금(각 4.75%), 건강보험(각 3.595%), 장기요양보험(각 50%), 고용보험 실업급여분(각 0.9%)은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0.25%~, 규모별 상이)과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은 100% 회사가 부담합니다.
Q.산재보험은 왜 근로자 부담에 없나요?
A. 산재보험료는 근로기준법상 전액 사업주(회사)가 부담하며, 근로자는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재해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계산기의 근로자·사업주 합계에는 산재보험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Q.아르바이트·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A.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국민연금 보험료에 상한이 있나요?
A.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 기준 월 상한액을 적용하며, 상한을 초과하는 고소득 구간에서는 국민연금 부담액이 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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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및 참고 사이트
본 계산기는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 및 금융 상품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2월 기준 최신 세율 및 요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