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산기

증여세 vs 상속세 비교

생전 증여와 사후 상속의 세금 차이를 비교하고 최적의 전략을 알아봅니다.

핵심 비교표

항목증여세상속세
과세 시점생전 무상 이전 시사망 시
세율10~50% (5단계)10~50% (5단계)
배우자 공제6억원 (10년)5~30억원
자녀 공제5천만원 (10년)5억원 (일괄공제)
신고 기한증여일+3개월사망일+6개월
신고세액공제3%3%
과세 방식수증자별 과세상속재산 전체 과세

금액별 세금 비교 (자녀 2명 기준)

재산증여세 (자녀 2명에 분산)상속세 (배우자+자녀2)유리한 쪽
5억약 7,600만원0원상속
10억약 1.7억원약 4,850만원상속
20억약 4.7억원약 2.9억원상속
50억약 15억원약 13.6억원비슷

* 증여는 성년자녀 2명에게 균등 분산, 상속은 배우자+자녀2명 기준 단순 비교입니다.

증여가 유리한 경우

재산 가치가 상승할 때

미래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등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은 일찍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0년 단위 분산 증여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갱신됩니다. 장기간에 걸쳐 나눠서 증여하면 공제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수증자에게 분산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과세되므로, 여러 자녀에게 분산 증여하면 각각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상속이 유리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활용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으로, 증여의 6억원보다 크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어, 소규모 재산의 경우 상속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10억원 이하일 때

배우자 상속공제(5억) + 일괄공제(5억) = 10억원 공제가 가능하여, 10억원 이하 재산은 상속세가 0원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와 상속세율은 같은가요?

네,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10~50%)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 항목과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세부담은 다릅니다.

사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네,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증여와 상속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증여와 상속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10년 단위 증여로 공제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상속으로 처리하는 전략이 많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