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산기

장기보유특별공제 가이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정리했습니다.

공제율 요약

1세대 1주택 (거주+보유)
최대 80%
보유 40% + 거주 40%
일반 (보유만)
최대 30%
연 2%, 15년 이상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기간보유기간 공제거주기간 공제합계
3년12%12%24%
4년16%16%32%
5년20%20%40%
6년24%24%48%
7년28%28%56%
8년32%32%64%
9년36%36%72%
10년+40%40%80%

* 보유·거주 각각 연 4%씩, 각 최대 40% (합계 80%)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공제율
3년6%
5년10%
7년14%
10년20%
12년24%
15년+30%

* 1주택 외 부동산(다주택, 토지 등)에 적용. 연 2%, 최대 30%

계산 예시

1세대 1주택, 10년 보유+거주, 양도차익 5억원

양도차익5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80%)-4억원
과세대상1억원

* 10년 이상 보유+거주 시 양도차익의 80%가 공제되어 세부담이 크게 감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1주택자는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보유, 5년 거주라면 보유 40% + 거주 20% = 60%가 공제됩니다.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다만 중과 유예 기간에는 일반 공제율(최대 30%)이 적용됩니다.

거주기간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전출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실거주한 기간만 인정되며, 해외 출장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