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가이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정리했습니다.
공제율 요약
1세대 1주택 (거주+보유)
최대 80%
보유 40% + 거주 40%
일반 (보유만)
최대 30%
연 2%, 15년 이상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기간 | 보유기간 공제 | 거주기간 공제 | 합계 |
|---|---|---|---|
| 3년 | 12% | 12% | 24% |
| 4년 | 16% | 16% | 32% |
| 5년 | 20% | 20% | 40% |
| 6년 | 24% | 24% | 48% |
| 7년 | 28% | 28% | 56% |
| 8년 | 32% | 32% | 64% |
| 9년 | 36% | 36% | 72% |
| 10년+ | 40% | 40% | 80% |
* 보유·거주 각각 연 4%씩, 각 최대 40% (합계 80%)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 3년 | 6% |
| 5년 | 10% |
| 7년 | 14% |
| 10년 | 20% |
| 12년 | 24% |
| 15년+ | 30% |
* 1주택 외 부동산(다주택, 토지 등)에 적용. 연 2%, 최대 30%
계산 예시
1세대 1주택, 10년 보유+거주, 양도차익 5억원
양도차익5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80%)-4억원
과세대상1억원
* 10년 이상 보유+거주 시 양도차익의 80%가 공제되어 세부담이 크게 감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1주택자는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보유, 5년 거주라면 보유 40% + 거주 20% = 60%가 공제됩니다.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다만 중과 유예 기간에는 일반 공제율(최대 30%)이 적용됩니다.
거주기간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전출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실거주한 기간만 인정되며, 해외 출장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