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가이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과 예외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주택 수별 취득세율
1주택
1~3%
일반 세율
2주택 (조정지역)
8%
중과세율
3주택 이상
12%
중과세율
취득세율 상세표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법인 | 12% | 12% |
*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
금액별 중과 취득세 비교
| 취득가액 | 1주택 (1~3%) | 2주택 (8%) | 3주택+ (12%) |
|---|---|---|---|
| 5억 | 550만원 | 4,000만원 | 6,000만원 |
| 10억 | 3,300만원 | 8,000만원 | 1.2억 |
| 15억 | 4,950만원 | 1.2억 | 1.8억 |
| 20억 | 6,600만원 | 1.6억 | 2.4억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조정지역에서 2주택이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비조정지역에서는 2주택이어도 일반 세율(1~3%)이 적용됩니다. 중과세율 8%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할 때만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얼마인가요?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네, 2021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0년 8월 12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