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합부동산세 가이드
6월 1일 과세기준일, 11~12월 신고·납부 시즌. 1주택 12억·다주택 9억 공제 기준, 세율 0.5~5% 누진까지 종부세 핵심을 한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주택분은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그 외 9억 원 공제 후 60%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세율은 일반 0.5~2.7%, 다주택 0.5~5.0% 누진 적용되며, 11월 16~30일 고지서 발송, 12월 1~15일 납부. 본세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합니다. 본인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과 공제 기준
종부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인별 합산 후 공제가 적용됩니다.
| 유형 | 공제 기준 | 비고 |
|---|---|---|
| 1세대 1주택자 | 12억 원 |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 추가 (최대 80%) |
| 2주택 이상 (일반) | 9억 원 | 합산 공시가격 기준 |
| 3주택 이상 | 9억 원 | 중과 세율 0.5~5.0% 적용 |
| 종합합산토지 | 5억 원 | 나대지·잡종지 등 |
| 별도합산토지 | 80억 원 | 상가·사무용 부수토지 |
세율과 계산 방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 계산.
주택분 세율 (2026)
- • 일반 0.5% (3억 원 이하) ~ 2.7% (94억 원 초과)
- • 다주택자(3주택 이상) 0.5% ~ 5.0%
- • 농어촌특별세 종부세의 20% 별도 부과
본인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 후 정확한 세액 시뮬레이션은 종부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시즌 일정 — 6월부터 12월까지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 날 보유 부동산 기준으로 종부세 산정.
9월 16~30일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기한 (임대주택·미분양 등).
11월 16~30일
국세청 고지서 발송. 우편·전자 모두 가능.
12월 1~15일
납부 기한. 미납 시 다음 날부터 가산금 3% + 매월 1.2% 중가산금.
분납 신청 방법
본세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분은 이자 없이 다음 해 6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가능 금액
- • 본세 250~500만 원: 250만 원 초과분 분납 가능
- • 본세 500만 원 초과: 본세의 50% 이하 분납 가능
- • 분납 신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 분납 기한: 납부기한 후 6개월 이내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 무엇이 유리할까
1세대 1주택자가 단독명의로 보유하면 12억 원 공제, 부부 공동명의는 각자 9억 원씩 합 18억 원 공제됩니다. 공시가격 합이 12억~18억 원 사이라면 공동명의가, 18억 원 초과면 단독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세금(양도세·취득세)과 종합 검토가 필요하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시뮬레이션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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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이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토지분은 종합합산토지 5억 원 또는 별도합산토지 80억 원 초과 시 과세됩니다.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 주택·토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1세대 1주택자는 별도 신고 없이 공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Q. 종부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주택분 종부세 세율은 일반 0.5~2.7%, 다주택(3주택 이상) 0.5~5.0%로 누진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예를 들어 공시가격 합 15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5−12) × 60% = 1.8억 원 과세표준 → 약 0.5% 세율. 정확한 세액은 본인 보유 주택수·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Q. 신고·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A. 종부세는 매년 11월 16~30일에 고지서가 발송되고 12월 1~15일까지 납부합니다.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합산배제(임대주택·미분양 등) 신고는 9월 16~30일이 별도 기한입니다. 고지된 세액에 이의가 있으면 12월 31일까지 정정 신청 또는 자진신고가 가능합니다.
Q. 1세대 1주택 추가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 1세대 1주택자는 기본 9억 원이 아닌 12억 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5년 이상 보유 시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최대 80% 한도)를 받습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는 각자 9억 원씩 공제(합 18억 원)되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2억 공제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합산배제 신고는 무엇인가요?
A. 임대등록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종교시설용 주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9월 16~30일에 홈택스에서 신고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임대주택은 의무임대 기간·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Q. 종부세 분납이 가능한가요?
A. 종부세 본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 원 초과면 본세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일로부터 6개월(다음 해 6월 15일까지)이며, 분납분에는 이자 가산이 없습니다.
Q. 재산세와 종부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재산세는 지방세로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7·9월), 종부세는 국세로 일정 공시가격 초과 보유자에게만 부과(11~12월)됩니다. 종부세는 재산세 공제(이미 낸 재산세 일부를 공제)가 적용되어 이중과세를 일부 완화합니다. 자세한 재산세 정보는 재산세 분납·감면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공식 출처
- •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안내
- • 홈택스 — 종부세 신고·납부
- • 종합부동산세법 / 시행령
본 가이드는 2026년 5월 2일 기준 종부세법을 반영했으며, 본인 세액은 종부세 계산기와 국세청 고지서를 함께 확인하시고, 복잡한 경우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