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재산세 분납·1세대1주택 감면 가이드
6월 1일 과세기준일이 다가오고, 7월·9월 납부 시즌이 임박했습니다. 1세대1주택 50% 감면,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신청, 카드 무이자 할부까지 재산세 절감 방법을 한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1차)·9월(2차)에 분할 납부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 세율(0.1~0.4% 누진)로 계산되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1주택자는 재산세 50% 감면을 받습니다. 본세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신청이 가능하고, 카드 납부 시 무이자 할부 혜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재산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부 일정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입니다. 소유권이 6월 1일 직전·직후에 이전되면 1년 치 재산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매매 계약 시 잔금일 조정에 신경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 잔금이면 매수자가, 6월 2일 잔금이면 매도자가 그 해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1차 납부 (7월)
기간: 7월 16일 ~ 7월 31일
대상: 주택분 1/2 + 건물분 전액
미납 시: 8월 1일부터 가산금 3% 부과
2차 납부 (9월)
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대상: 주택분 1/2 + 토지분 전액
재산세 20만 원 이하면 7월 일시 납부
재산세 계산 방식
재산세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 여기에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와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추가됩니다.
주택분 재산세율 (2026)
- • 6,000만 원 이하: 0.1%
- • 6,000만~1.5억 원: 0.15% (누진공제 3만 원)
- • 1.5억~3억 원: 0.25% (누진공제 18만 원)
- • 3억 원 초과: 0.4% (누진공제 63만 원)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주택 기준)
1세대1주택 50% 감면 조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1주택자는 재산세의 50%가 자동 감면됩니다.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1주택만 보유해야 하며, 별도 신청 없이 과세 시 자동 적용됩니다. 세대 구성에 따라 감면 여부가 갈리므로, 미리 세대원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시가격 | 일반 재산세 | 1세대1주택 감면 | 절감액 |
|---|---|---|---|
| 3억 원 | 약 57만 원 | 약 28만 원 | 약 29만 원 |
| 5억 원 | 약 99만 원 | 약 49만 원 | 약 50만 원 |
| 7억 원 | 약 144만 원 | 약 72만 원 | 약 72만 원 |
| 9억 원 | 약 220만 원 | 약 110만 원 | 약 110만 원 |
* 위 금액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기준 추정치이며,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은 별도. 정확한 금액은 재산세 계산기로 확인.
분납 신청 방법
재산세 본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 신청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하며, 분납 기간은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입니다.
분납 가능 금액
- • 본세 250만 원 ~ 500만 원 이하: 250만 원 초과분 분납 가능
- • 본세 500만 원 초과: 본세의 50% 이하 분납 가능
- • 분납 기한: 납부기한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분납분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음
납부 방법별 혜택
신용카드 납부
- • 무이자 할부 2~12개월 (카드사별 상이)
- • 캐시백·포인트 이벤트
- • 위택스 직접 결제 시 수수료 없음
자동이체
- • 일부 지자체 세액 공제 (1,500원 내외)
- • 미납 위험 방지
- • 위택스 또는 은행 창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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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5월 31일에 매도하면 매수자가, 6월 2일에 매도하면 매도자가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이를 활용해 6월 1일 직전·직후 거래일을 조정하면 1년 치 재산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Q. 재산세는 언제, 얼마씩 나눠 내나요?
A. 재산세는 7월(16~31일)과 9월(16~30일)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절반씩 7월·9월에 부과되며, 토지분은 9월에 일괄 부과됩니다. 단,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 납부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본문 하단의 재산세 계산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1세대1주택 재산세 50%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A.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단, 세대원 전원이 1주택만 보유해야 하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9억 원 초과 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니며, 세대 분리·합가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미리 세대 구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재산세 분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재산세 본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 원 초과면 본세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일로부터 2개월 이내(주택은 9월 30일)이며,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Q. 재산세 카드 납부 시 혜택이 있나요?
A. 재산세는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2~12개월), 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다만 위택스·인터넷 지로 납부 수수료는 없으나, ARS·ATM은 별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년 7월 카드사 이벤트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A.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비율입니다. 주택은 60%(2026년 기준), 토지·일반건물은 70%가 적용됩니다. 즉, 공시가격 5억 원 주택의 과세표준은 5억 × 60% = 3억 원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이 비율을 조정해 사실상 세 부담을 조절하는 정책 도구로 활용합니다.
Q. 재산세를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한일까지 미납 시 가산금 3%가 즉시 부과되고, 그 후 매월 1.2%(연 14.4%)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1년 미납 시 총 17.4%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30일 이상 체납 시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자금 부담이 있다면 분납을 활용하거나 카드 무이자 할부를 권장합니다.
공식 출처
- • 위택스 — 재산세 조회·납부
-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 지방세법 제105조~제118조(재산세),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본 가이드는 2026년 5월 2일 기준 지방세법·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반영했으며, 정확한 세액은 재산세 계산기 또는 위택스 고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