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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가이드

배당 100만 원 받으면 15.4만 원 세금. 연 2,000만 원 초과면 종합과세 — 한도와 절세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배당락, 가족 분산까지 5월 신고 시즌 필독.

업데이트: 2026-05-025월 신고 시즌원천징수 15.4%

핵심 요약

배당소득세는 기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이자+배당 합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 8,800만 원 이상(누진세율 24%+)인 경우 종합과세가 불리할 수 있어, ISA·가족 분산·배당락 활용 등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인 종합과세 영향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기본 — 15.4% 원천징수

한국 상장기업이 배당을 지급하면, 증권사가 자동으로 14% + 지방세 1.4% = 15.4%를 차감하고 잔액을 입금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배당이 결정됐다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84만 6,000원입니다.

계산 예시

  • • 결정 배당: 1,000,000원
  • • 소득세 14%: −140,000원
  • • 지방소득세 1.4%: −14,000원
  • 실수령 배당: 846,000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 2,000만 원 초과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산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14%는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어 차감됩니다.

상황과세 방식신고 의무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분리과세 (15.4% 원천징수 종결)없음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종합과세 (누진세율 6~45%)5월 종합소득세 신고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 어느 쪽이 유리한가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임대 등) 누진세율과 분리과세율(15.4%)을 비교해 결정됩니다.

  • 본인 누진세율 15% 이하 (과세표준 5천만 원 이하):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음 → 환급
  • 본인 누진세율 24% 이상 (과세표준 8,800만 원 이상): 분리과세가 유리 → 추가 납부 위험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선택권 없음.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본인 시뮬레이션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다른 소득과 합산 후 비교하세요.

배당 절세 5가지 전략

  1. ISA 계좌 활용 — 비과세 200~400만 원 + 분리과세 9.9%, 종합과세 합산 제외 (ISA 가이드)
  2. 가족 명의 분산 — 배우자·자녀 명의로 분산 후 각자 2,000만 원 임계점 활용 (증여세 별도 고려)
  3. 배당락 활용 — 종합과세 임박 시 배당기준일 직전 매도해 배당 회피 + 양도차익만 발생
  4. 비과세 종합저축 — 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은 별도 비과세 한도 (5,000만 원)
  5. 채권형 펀드 활용 — 일부 채권형 펀드의 배당은 비과세 또는 저과세 적용

5월 종합과세 신고 절차

  1. 홈택스(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2. 증권사·은행에서 발급한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동 조회
  3. 이자·배당 합산 2,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4.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임대)과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
  5. 이미 원천징수된 14%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6. 최종 결정세액 납부 또는 환급 (5월 31일 기한)

관련 계산기·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소득세는 얼마이고 누가 내나요?

A. 배당소득세는 기본 14% + 지방소득세 1.4% =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즉, 100만 원 배당을 받으면 84.6만 원이 입금됩니다. 별도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며,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는 추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언제 적용되나요?

A. 연간 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산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임대 등)과 합산되어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이미 원천징수된 14%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Q.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15.4%)로 자동 종결되어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며, 본인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15.4%보다 낮으면 환급 가능, 높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8,800만 원 이상(세율 24%)이면 종합과세가 불리합니다.

Q. 해외주식 배당도 종합과세에 포함되나요?

A. 네, 해외주식 배당도 한국에서 다시 14%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대상입니다. 단, 미국주식 배당은 미국 현지에서 15% 원천징수되고 한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는 추가 0%(이중과세 방지). 영국·중국 등 국가별 원천징수율이 다르므로 거래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Q. 배당락이란 무엇이고 절세에 어떻게 활용하나요?

A. 배당락은 배당기준일 다음 거래일에 주가가 배당금만큼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배당기준일 직전에 매도하면 배당을 못 받지만 양도차익만 발생, 배당기준일 직후에 매도하면 배당과 양도차익 모두 발생합니다. 종합과세 임박 투자자는 배당락 직전 매도로 배당소득을 회피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Q. 가족 간 분산으로 절세할 수 있나요?

A. 네, 본인 명의로 모두 보유하면 종합과세 임계점(2,000만 원)에 빨리 도달합니다. 배우자·자녀 명의로 분산하면 각자 2,000만 원까지 분리과세 적용. 단, 명의신탁(차명)은 불법이며 실제 자금 출처 입증이 필요합니다. 가족 증여 후 명의 이전이 합법 절세 방법입니다(증여세 별도 검토).

Q. ISA 계좌에서 받은 배당도 세금이 있나요?

A. ISA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은 만기 시 비과세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로 일반계좌(15.4%)보다 절세 효과가 큽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에서도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ISA 계좌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공식 출처

본 가이드는 2026년 5월 2일 기준 세법을 반영했으며, 본인 종합과세 영향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와 거래 증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