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가이드
연 양도차익 250만 원 초과분에 22% 세금. 환율 환산 + 국가별 배당세 + 5월 신고까지. 해외주식 양도세 핵심을 한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22% 세율 + 250만 원 기본공제로 계산됩니다. 매수·매도 시점의 매매기준율로 원화 환산하므로 환율도 손익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국내 비상장주식 손익과 통산 가능하지만, 이월공제는 불가능합니다.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별도 신고해야 하며, 배당은 국가별로 원천징수율이 다릅니다. 본인 양도세 시뮬레이션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확인 가능합니다.
계산 방식 — 22% × (양도차익 − 250만 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
세금 = (연간 양도차익 합계 − 250만 원) × 22%
* 양도차익 = 매도금액(매도일 환율) − 매수원가(매수일 환율) − 거래수수료
계산 예시 — 미국주식
- 매수: 1,000$ × 1,300원/$ = 130만 원
- 매도: 1,500$ × 1,400원/$ = 210만 원
- 양도차익: 210 − 130 = 80만 원
- 250만 원 공제 후 → 0원 (250만 원 미달, 비과세)
- 다른 종목과 합산 250만 원 초과 시에만 22% 적용
국가별 배당세 (현지 원천징수)
| 국가 | 현지 배당세 | 한국 추가 | 비고 |
|---|---|---|---|
| 미국 | 15% | 0% | 조세조약 이중과세 방지 |
| 중국 | 10% | 5.4% | 한국 14% − 10% = 4% + 지방세 1.4% |
| 일본 | 15% | 0.4% | 한국 지방세 1.4%만 추가 |
| 홍콩 | 0% | 15.4% | 현지 무세, 한국에서 풀 부과 |
| 대만 | 21% | 0% | 조세조약 종결 |
* 국가별 조세조약 변경 가능. 거래 증권사 안내가 1차 출처.
국내 상장 해외 ETF vs 해외 직상장 ETF
국내 상장 해외 ETF
예: KODEX 미국S&P500, TIGER 미국나스닥100
- • 매매차익 분리과세 15.4%
- • 250만 원 공제 없음
- • 종합과세 합산 (이자·배당 2,000만 원 초과 시)
- • ISA 계좌 매매 가능
해외 직상장 ETF
예: SPY, QQQ, VOO (미국 NYSE/NASDAQ)
- • 양도세 22%
- • 250만 원 기본공제
- • 종합과세 별도 (양도소득 분류)
- • ISA 계좌에서 매매 불가
* 양도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해외 직상장이 250만 원 공제로 유리할 수 있고, 작으면 국내 상장이 유리.
손익 통산 + 절세 전략
- 손익 통산 —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국내 비상장 양도손익과 합산
- 12월 매도로 이익 상쇄 — 손실이 큰 종목을 12월에 매도해 이익 종목 손익 통산
- 250만 원 공제 분산 — 가족 명의로 분산 시 각자 250만 원 공제 활용 (증여세 별도 검토)
- 장기 보유 — 매년 250만 원 공제 한도 내 매도하면 비과세 가능
- 증여 활용 — 미실현 이익 큰 종목을 가족 증여 후 매도 시 양도차익 기준 시가 갱신
5월 신고 절차
- 거래 증권사에서 양도소득명세 발급 또는 자동 조회
- 홈택스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 국가별·종목별 양도차익 입력 (자동 채움 가능)
- 250만 원 기본공제 자동 적용
- 22% 세율로 산출세액 확인 후 신고·납부
- 5월 31일 기한 (양도세 신고는 종합소득세와 별도)
관련 계산기·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주식 양도세는 얼마이고 누가 내나요?
A.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20% + 지방세 2% = 22%가 적용되며, 연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됩니다. 즉, 연간 총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22%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양도차익 시 (1,000−250) × 22% = 165만 원 세금. 본인 신고 의무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A. 매수·매도 시점의 매매기준율(원/외화)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합니다. 매수일 환율로 매수원가를 산정하고, 매도일 환율로 매도금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외화 자체로는 손실이어도 원화 환산 시 이익이 날 수 있고(달러 강세 시), 반대로 외화로는 이익인데 원화로는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달러 약세 시). 거래 증권사에서 자동 환산한 양도소득명세를 5월 신고에 활용하세요.
Q. 손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같은 해 발생한 다른 해외주식·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손익과 통산 가능합니다. 즉, 미국주식에서 500만 원 손실 + 중국주식에서 1,000만 원 이익이면 통산 후 500만 원에 대해 22% 세금. 단, 해외주식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연도 내 통산만 가능합니다. 손실이 큰 경우 12월 매도로 이익 통산을 활용하는 절세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Q. 해외주식 배당세는 별도로 또 내나요?
A. 네, 양도세와 별도입니다. 미국주식 배당은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되고 한국에서는 추가 0%(이중과세 방지 조세조약). 중국·홍콩은 10%, 일본은 15%, 대만은 21%가 현지 원천징수되며 한국에서는 추가 분리과세 14% + 지방세 1.4%(국내 배당과 동일)가 적용됩니다. 단, 이자·배당 합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Q. 해외 ETF는 양도세 대상인가요?
A.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예: KODEX 미국S&P500)는 매매차익에 15.4% 분리과세, 250만 원 공제 없음. 해외 직상장 ETF(예: 미국 SPY·QQQ)는 양도세 22% + 250만 원 공제 적용. 같은 해외 자산이라도 거래 시장(국내 vs 해외)에 따라 세금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매수 전 ETF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Q. 5월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신고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거래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양도소득명세 자료를 자동 조회해 채움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은 5월 31일이며, 양도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 신고·별도 납부입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지연 가산세(연 14.6%)가 부과됩니다.
Q. 해외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해외주식을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부과(배우자 6억, 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공제). 단, 증여 시점의 시가가 양도차익 계산의 새로운 기준이 되므로, 미실현 이익이 큰 종목을 증여 후 매도하면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증여 후 5년 내 매도 시 이전 양도차익이 다시 산입되는 이월과세 규정이 있으므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
- • 국세청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
-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 시행령 제118조의5(해외주식)
본 가이드는 2026년 5월 2일 기준 세법·조세조약을 반영했으며, 본인 양도세는 거래 증권사 양도소득명세와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