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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DC·IRP 완벽 비교

내 회사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 모르는 직장인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 가지 퇴직연금의 운용 책임, 세제 혜택, 수령 방식을 한 표로 정리하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업데이트: 2026-05-022026년 세제 반영

핵심 요약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져 퇴직 시 정해진 급여(평균임금 × 근속연수)를 보장합니다.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결과를 책임집니다.IRP(개인형 퇴직연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퇴직금을 받는 동시에 추가 납입(연 1,800만 원 한도)으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수령액은 퇴직연금 계산기로 DB·DC·IRP 시나리오별로 비교해보세요.

DB형(확정급여형)이란?

DB형(Defined Benefit)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방식입니다.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사외 적립하고, 운용 책임도 회사가 집니다. 운용에서 손실이 나도 약속된 급여는 그대로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입니다.

유리한 경우: 근속연수가 길고 임금상승률이 높은 공무원·공기업·대기업 정규직. 불리한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직장(평균임금이 떨어지면 수령액도 감소), 회사 재정이 불안정한 경우(파산 시 적립 부족 위험).

DC형(확정기여형)이란?

DC형(Defined Contribution)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봉의 1/12 이상을 사외 적립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결과를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펀드·ETF·예금·채권 등 다양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운용 수익이 높을수록 퇴직 시 수령액도 커집니다.

DC형은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연 1,800만 원까지 추가 적립하면 그 중 최대 90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연금저축 600만 원 + DC/IRP 추가 300만 원).

DC형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2022년부터 도입. 근로자가 운용 지시를 안 해도 회사가 사전 지정한 펀드 포트폴리오로 자동 운용됩니다. 방치 계좌 문제를 방지하지만, 본인이 직접 운용 지시를 내리면 더 적극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이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직장인·자영업자·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본인 명의로 개설하는 퇴직연금입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의무 이체되며(만 55세 이상·300만 원 이하 예외), 본인이 추가 납입해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운용 자유도가 가장 높습니다. 펀드·ETF·예금·채권·리츠까지 가능하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 감면 + 연금소득세 3.3~5.5%(분리과세)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단, 중도해지 시 받았던 세제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하므로 장기 자금만 넣어야 합니다.

DB·DC·IRP 한눈에 비교

항목DB형DC형IRP
운용 책임회사근로자근로자
수령액확정 (평균임금 × 근속연수)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추가 납입불가연 1,800만 원 한도연 1,800만 원 한도
세액공제없음 (회사 부담)추가 납입분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 합산 900만 원
중도인출불가제한적 (사유 한정)제한적 (사유 한정)
적합한 대상근속 길고 임금상승 큰 직장운용 자신·이직 잦음모든 직장인·자영업자

수령 방식 — 일시금 vs 연금

퇴직 시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일시금 수령

  • • 퇴직소득세 전액 부과
  •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적용
  • • 즉시 자금 활용 가능
  • • 장기 절세 측면에서 불리

연금 수령 (만 55세+, 5년+)

  • • 퇴직소득세 30~40% 감면
  • • 연금소득세 3.3~5.5% (분리과세)
  • • 운용 수익은 비과세 누적
  • • 노후 현금흐름 안정적

유형별 추천 — 누구에게 어떤 게 유리할까?

공무원·공기업·대기업 정규직

근속이 길고 임금상승률이 안정적인 직장은 DB형 + IRP 추가 납입이 최적입니다. DB로 안정적 퇴직금을 보장받고, IRP로 세액공제 + 노후 자금 추가 마련.

이직 잦은 30~40대 직장인

평균임금이 자주 변동되는 경우 DC형 + IRP가 유리합니다. 이직 시 IRP로 통합 운용하면 복리 효과가 커집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

퇴직금 제도가 없으므로 IRP 단독 활용.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합산 900만 원 세액공제. 개인연금 계산기로 절세액을 확인하세요.

임금피크제 직전 직장인

평균임금이 떨어지면 DB 수령액도 감소하므로 임금피크 직전 DC 전환을 고려. 전환 시 그동안 누적된 평균임금이 고정되므로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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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근로자는 퇴직 시 정해진 급여(평균임금 × 근속연수)를 받는 방식이고,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으면 DB형, 운용수익률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되면 DC형이 유리합니다.

Q. IRP는 무엇이고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A.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직장인·자영업자·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본인 명의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받게 되어 있고, 추가로 본인이 납입하면 연 700만 원(연금저축 합산 900만 원)까지 13.2~16.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운용은 직접 펀드·예금·ETF 등으로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Q.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추가 300만 원 =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3.2%(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즉, 9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 5,000원(900만 × 16.5%)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직장인 절세 도구 1순위로 꼽힙니다. 단, 만 55세 이전 중도해지 시 받았던 세제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Q. 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근속연수가 길고 임금상승률이 높은 직장(공무원·대기업)이라면 DB형이 유리하고, 이직이 잦거나 본인이 적극 운용해 수익률을 낼 자신이 있다면 DC형이 유리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직장은 DC형 전환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평균임금 하락 영향 회피). 본인 회사가 어떤 형태인지는 인사·총무팀 또는 가입된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A. 퇴직 시 일시금 수령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면 IRP로 이체 후 연금으로 수령(만 55세 이상, 5년 이상 분할)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고, 70%만 연금소득세(3.3~5.5%)로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이 일시금보다 절세에 유리합니다.

Q. 퇴직금을 IRP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의무 이체됩니다(2022년 4월부터). 다만 만 55세 이상 퇴직 또는 퇴직금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 계좌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에 두었다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절세 + 비과세 운용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어, 가능한 한 IRP에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Q. DC형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 책임을 지므로 운용 손실도 본인 부담입니다. 다만 회사 적립금(연봉의 1/12)은 손실과 무관하게 매년 입금되므로, 원금 자체는 보전됩니다. 안전 운용을 원하면 예금·MMF 등 원리금보장 상품 비중을 높이고, 적극 운용을 원하면 ETF·펀드 비중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으로 자동 운용 설정도 가능합니다.

공식 출처

본 가이드는 2026년 5월 2일 기준 법령·세제를 반영했으며, 개별 상황별 정확한 수령액은 퇴직연금 계산기와 가입된 퇴직연금 사업자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