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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가이드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대주주에게만 양도세 부과. 종목별 50억 원 기준, 세율 22~33%. 대주주·일반·비상장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업데이트: 2026-05-02소액주주 비과세대주주 22~33%

핵심 요약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는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며 일반 소액주주는 비과세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별 보유 시가 5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세율은 양도차익 3억 원 이하 22%, 초과분 27.5%, 1년 미만 보유 33%.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 무관하게 모두 과세 대상이며, 반기 예정신고(8월·2월) + 다음해 5월 확정신고 의무입니다. 본인 양도세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시뮬레이션 가능합니다.

대주주 기준 — 50억 또는 지분율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보통 12월 31일) 기준 종목별 보유 시가 또는 지분율로 판정합니다.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6촌 이내 친족 합산입니다.

시장시가 기준지분율 기준
코스피50억 원1%
코스닥50억 원2%
코넥스50억 원4%

* 시가 또는 지분율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주주. 가족 합산 판정.

양도세율 (대주주)

  • 1년 이상 보유 + 양도차익 3억 원 이하: 22% (지방세 포함)
  • 1년 이상 + 양도차익 3억 원 초과분: 27.5%
  • 1년 미만 보유: 33%
  • 중소기업 주식: 11~22% (감면)
  • 중견기업: 일반과 동일

신고 절차

  1. 반기 예정신고: 1~6월 거래분 → 8월 31일까지, 7~12월 → 다음해 2월 28일까지
  2. 홈택스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국내주식
  3. 거래 증권사 양도소득명세 자동 조회 또는 직접 입력
  4. 양도차익 = 매도가 − 매수가 − 거래수수료 − 증권거래세
  5. 본인 보유기간·차익 규모 따라 세율 적용
  6. 다음해 5월 확정신고: 연간 합산해 최종 정산

소액주주가 내는 다른 세금

매매차익 비과세지만 다른 세금은 부담

  • 증권거래세 (매도 시): 코스피 0.35%(거래세 0.20% + 농특세 0.15%), 코스닥 0.20%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자세히는 배당소득세 가이드)
  • 거래수수료: 증권사별 (보통 0.015~0.20%)
  • 해외주식 양도세: 22% + 250만 원 공제 (해외주식 양도세 가이드)

관련 계산기·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Q. 국내주식 양도세는 누가 내나요?

A.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대주주에게만 양도세가 부과되고, 일반 소액주주는 비과세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별 보유 시가 50억 원 이상(2024년 1월부터 10억→50억으로 상향) 또는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본인+가족 합산으로 판정하므로 가족 명의도 포함됩니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과세 대상.

Q. 대주주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A.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보통 12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 현재 종목별 보유 시가가 5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면 대주주로 판정됩니다.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6촌 이내)의 보유 합산으로 산정. 한 번 대주주가 되면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모든 매매차익에 양도세 적용.

Q. 대주주 양도세율은 얼마인가요?

A.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① 보유기간 1년 이상 + 양도차익 3억 원 이하 22% (지방세 포함), ② 양도차익 3억 원 초과분 27.5%, ③ 보유기간 1년 미만 33%. 중소기업·중견기업 주식은 11~22% 수준으로 낮음. 정확한 세율은 종목·보유기간·차익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거래 명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A. 대주주의 양도세는 ① 반기별 예정신고: 1~6월 거래분은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은 다음해 2월 28일까지. ②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 홈택스(hometax.go.kr)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국내주식. 거래 증권사가 반기별 양도소득명세를 자동 발급하므로 그 자료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소액주주는 정말 세금이 없나요?

A.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지만, 그 외에는 다른 세금이 있습니다. ① 증권거래세(매도 시): 코스피 0.20% + 농특세 0.15% = 0.35%, 코스닥 0.20%. ② 배당소득세 15.4%(원천징수). ③ 거래수수료(증권사별). 비상장주식·해외주식은 양도세 별도. 즉, 소액주주 매매차익에만 양도세가 없을 뿐 다른 세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Q. 비상장주식·장외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A.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대주주·소액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일반 22%, 중소기업 11%, 1년 미만 보유 33% 적용.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도 비상장으로 분류되어 양도세 부과 대상.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 다음해 5월 확정신고가 의무입니다.

Q.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족 증여 시 증여세 부과(배우자 6억, 자녀 5천·미성년 2천만 원 공제). 증여 시점의 시가가 새로운 취득가액이 되므로, 미실현 이익이 큰 종목을 가족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작아져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 이월과세(증여 전 매수가로 환원해 양도세 재계산)가 적용되므로 기간 산정이 중요합니다.

공식 출처

본 가이드는 2026년 5월 2일 기준 세법을 반영했으며,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용으로 종목 추천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본인 양도세는 거래 증권사 명세와 세무사 상담을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