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완전 가이드 — 2025년 시행
2025년 1월 시행 — 부부가 각각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 450만 원 단계 인상. 맞돌봄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부부 둘 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첫 6개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으며, 상한은 1개월차 250만 → 6개월차 450만 원으로 단계 인상됩니다. 부부 합산 1년 최대 약 4,400만~5,200만 원 수령 가능. 자녀 만 18개월 이내 사용이 권장.
월별 상한액 — 첫 6개월
| 개월차 | 상한액 | 통상임금 기준 |
|---|---|---|
| 1개월차 | 2,500,000원 | 100% |
| 2개월차 | 2,500,000원 | 100% |
| 3개월차 | 3,000,000원 | 100% |
| 4개월차 | 3,500,000원 | 100% |
| 5개월차 | 4,000,000원 | 100% |
| 6개월차 | 4,500,000원 | 100% |
| 7~12개월차 | 1,500,000원 | 80% (일반 육아휴직) |
* 통상임금이 상한액 미만이면 100% 그대로 지급. 통상임금이 350만이면 1·2개월차도 250만 원이 상한.
부부 합산 수령액 시뮬레이션
엄마·아빠 통상임금 모두 500만 원, 각자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가정.
사용 전략 — 순서 결정
📊 분리 사용 (일반적)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식. 가정 소득이 끊기지 않아 안정적. 자녀 만 12~18개월 사이까지 사용 권장.
👶 동시 사용 (집중)
부부 같은 6개월 동시 휴직. 두 사람 모두 인센티브 받지만 소득 일시 절반 이하 감소. 신생아·다태아 첫 6개월 권장.
신청 절차 단계별
- 회사 인사팀 신청 — 휴직 1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 권장
- 회사가 노동청에 휴직 신고 — 회사 의무
- 고용보험 사이트(고용보험.kr) 로그인 — 매월 급여 신청 메뉴
- 매월 신청·심사 — 노동청 심사 통상 14일 이내
- 본인 통장 입금 — 매월 급여 75%만 지급, 25%는 사후지급금으로 보류
- 복직 후 6개월 근무 — 사후지급금 일시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A. 2025년 1월부터 시행. 부부가 각각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단계 인상)를 지급하는 제도.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첫 3개월 100%)에서 인센티브 기간을 6개월로 확대.
Q. 월별 상한액은 어떻게 인상되나요?
A. 1개월차 250만, 2개월차 250만, 3개월차 300만, 4개월차 350만, 5개월차 400만, 6개월차 450만 원으로 단계 인상. 통상임금이 500만 원이라도 1개월차는 250만 원이 상한. 7개월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80%·상한 150만)으로 전환.
Q. 엄마·아빠 누가 먼저 사용해도 되나요?
A. 순서 무관. 단 두 번째 사용자도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해야 인센티브 적용. 한쪽이 12개월 사용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6개월 미만이면 6+6 인센티브 미적용. 자녀 만 18개월 이내 사용 권장 (18개월 초과 시 일부 인센티브 축소).
Q. 동시 사용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기간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명 모두 인센티브 받습니다. 다만 동시 사용은 가정 소득이 일시적으로 크게 줄어드는 단점이 있어, 분리 사용(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식)이 일반적입니다.
Q. 신청 절차는?
A. 회사 인사팀에 육아휴직 신청 → 회사가 노동청에 휴직 신고 → 본인이 고용보험(고용보험.kr) 사이트에서 매월 급여 신청 → 노동청 심사 후 본인 통장으로 입금. 사후지급금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 지급.
Q. 6+6 받으면 일반 육아휴직 못 받나요?
A. 받습니다. 6+6은 첫 6개월 인센티브일 뿐, 그 뒤 7~12개월은 일반 육아휴직(통상임금 80%·상한 150만)으로 자동 전환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12개월 사용 시: 첫 6개월 100% + 나머지 6개월 80%로 총 약 2,400만~2,800만 원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