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0억
상속재산 10억의 상속세를 배우자 유무, 자녀 수별로 비교해보세요.
상속재산 10억
상속세 (배우자+자녀2명)
2,910만원
실효세율 2.91%
총 공제액
8억원
과세표준
2억원
상속세 계산 상세 (배우자+자녀2명)
상속재산가액1,000,000,000원
기초공제200,000,000원
인적공제600,000,000원
총 공제액800,000,000원
과세표준200,000,000원
산출세액3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900,000원
결정세액29,100,000원
상속 시나리오별 비교 (10억)
| 시나리오 | 총 공제 | 과세표준 | 결정세액 | 실효세율 |
|---|---|---|---|---|
| 배우자 + 자녀 2명 | 8억원 | 2억원 | 2,910만원 | 2.91% |
| 배우자 + 자녀 1명 | 7억 5,000만원 | 2억 5,000만원 | 3,880만원 | 3.88% |
| 자녀 2명 (배우자 없음) | 5억원 | 5억원 | 8,730만원 | 8.73% |
| 자녀 1명 (배우자 없음) | 5억원 | 5억원 | 8,730만원 | 8.73% |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적용, 채무 없는 경우 기준
상속세율 구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원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원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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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 10억의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상속재산 10억일 때 배우자와 자녀 2명 기준 상속세는 2,910만원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2명만이면 8,730만원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로 인해 배우자 유무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추가공제), 일괄공제 5억원 등이 있습니다.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이하 10%, 1~5억 20%, 5~10억 30%, 10~30억 40%, 30억 초과 50%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에 과세되고, 증여세는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과세됩니다. 세율 구간은 동일하지만 공제 항목과 한도가 다릅니다. 장기적인 절세를 위해 증여와 상속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