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산기

상속세 50억

상속재산 50억의 상속세를 배우자 유무, 자녀 수별로 비교해보세요.

상속재산 50억
상속세 (배우자+자녀2명)
6억 9,840만원
실효세율 13.97%
총 공제액
28억원
과세표준
22억원

상속세 계산 상세 (배우자+자녀2명)

상속재산가액5,000,000,000원
기초공제200,000,000원
인적공제2,600,000,000원
총 공제액2,800,000,000원
과세표준2,200,000,000원
산출세액72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21,600,000원
결정세액698,400,000원

상속 시나리오별 비교 (50억)

시나리오총 공제과세표준결정세액실효세율
배우자 + 자녀 2명28억원22억원6억 9,840만원13.97%
배우자 + 자녀 1명27억 5,000만원22억 5,000만원7억 1,780만원14.36%
자녀 2명 (배우자 없음)5억원45억원17억 3,630만원34.73%
자녀 1명 (배우자 없음)5억원45억원17억 3,630만원34.73%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적용, 채무 없는 경우 기준

상속세율 구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 5억원20%1,000만원
5억원 ~ 10억원30%6,000만원
10억원 ~ 30억원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 50억의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상속재산 50억일 때 배우자와 자녀 2명 기준 상속세는 6억 9,840만원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2명만이면 17억 3,630만원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로 인해 배우자 유무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추가공제), 일괄공제 5억원 등이 있습니다.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이하 10%, 1~5억 20%, 5~10억 30%, 10~30억 40%, 30억 초과 50%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에 과세되고, 증여세는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과세됩니다. 세율 구간은 동일하지만 공제 항목과 한도가 다릅니다. 장기적인 절세를 위해 증여와 상속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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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상속 금액과 가족 구성을 입력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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