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30억
상속재산 30억의 상속세를 배우자 유무, 자녀 수별로 비교해보세요.
상속재산 30억
상속세 (배우자+자녀2명)
3억 1,040만원
실효세율 10.35%
총 공제액
18억원
과세표준
12억원
상속세 계산 상세 (배우자+자녀2명)
상속재산가액3,000,000,000원
기초공제200,000,000원
인적공제1,600,000,000원
총 공제액1,800,000,000원
과세표준1,200,000,000원
산출세액32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9,600,000원
결정세액310,400,000원
상속 시나리오별 비교 (30억)
| 시나리오 | 총 공제 | 과세표준 | 결정세액 | 실효세율 |
|---|---|---|---|---|
| 배우자 + 자녀 2명 | 18억원 | 12억원 | 3억 1,040만원 | 10.35% |
| 배우자 + 자녀 1명 | 17억 5,000만원 | 12억 5,000만원 | 3억 2,980만원 | 10.99% |
| 자녀 2명 (배우자 없음) | 5억원 | 25억원 | 8억 1,480만원 | 27.16% |
| 자녀 1명 (배우자 없음) | 5억원 | 25억원 | 8억 1,480만원 | 27.16% |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적용, 채무 없는 경우 기준
상속세율 구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원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원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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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 30억의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상속재산 30억일 때 배우자와 자녀 2명 기준 상속세는 3억 1,040만원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2명만이면 8억 1,480만원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로 인해 배우자 유무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추가공제), 일괄공제 5억원 등이 있습니다.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이하 10%, 1~5억 20%, 5~10억 30%, 10~30억 40%, 30억 초과 50%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에 과세되고, 증여세는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과세됩니다. 세율 구간은 동일하지만 공제 항목과 한도가 다릅니다. 장기적인 절세를 위해 증여와 상속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