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融計算
2026년 기준

퇴직금 계산법 2026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1년 일할 때마다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계산식부터 지급조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퇴직소득세, 중간정산 요건, 지급기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핵심 요약

계산식
평균임금×30×재직일/365
지급 조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지급 기한
14일 이내
퇴직일 기준
대략 금액
월급 × 근속연수
근사치

퇴직금이란? 누가 받을 수 있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참고: 1년 미만 근무하거나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퇴직금 계산법과 계산 예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계산 예시 — 월급 300만원, 3년 근무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약 900만원 (300만 × 3개월)
3개월 총 일수약 91일
1일 평균임금약 98,900원
총 재직일수1,095일 (3년)
퇴직금약 890만원

* 평균임금은 3개월 기간의 실제 일수(89~92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금액은 근사치입니다. 정기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에 일부 가산되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무엇으로 계산하나

평균임금 (원칙)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모든 임금(기본급 + 정기 상여 + 각종 수당)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하한 보장)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 임금입니다. 결근 등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금에 붙는 세금 —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한 번에 받는 목돈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소득과 분리과세되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속연수공제를 빼서 환산 대상 금액을 구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
  2. 이를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3. 환산급여공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로 환산해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핵심: 같은 퇴직금이라도 오래 근무할수록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확한 세액은 근속연수·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퇴직금 계산기에서 퇴직소득세 예상액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단순 생활비 목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부담 (1회 한정)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인가
  • 임금피크제 도입,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 대응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무엇이 다른가

퇴직금 제도는 퇴직 시 회사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전통 방식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해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DB형(확정급여)·DC형(확정기여)·IRP(개인형)로 나뉩니다.

2022년부터 55세 미만 퇴직자의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300만원 이하 등 예외).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대략 "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수준이 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몇 년을 일해야 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하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원칙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이는 결근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 규정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다른 소득과 분리과세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55세 미만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도입, 천재지변 등이 해당합니다. 단순 생활비 목적의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계산해보기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예상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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