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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완벽 가이드

청약통장 종류부터 가입 방법, 청약점수 계산, 당첨 전략까지! 내 집 마련의 첫 걸음, 주택청약의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

🏠 주택청약 핵심 요약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만 19세 이상 가입
월 납입한도
50만원
최소 2만원
청약가점 만점
84점
무주택+부양+가입기간
1순위 조건
가입 2년
+ 지역별 예치금

📋 청약통장 종류

구분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구)청약예금 (구)
가입 대상누구나신규 가입 불가신규 가입 불가
청약 가능 주택국민+민영 모두국민주택만민영주택만
납입 방식자유적립정액적립일시예치
월 납입한도2~50만원2~10만원-

* 2015년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신규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능

🥇 청약 1순위 조건

🏛️ 국민주택 (공공분양)

  •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이상 경과
  • 납입 횟수 24회 이상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월 10만원씩 24회 납입 시 240만원으로 1순위 자격!

🏢 민영주택

  •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이상 경과
  •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 세대주 (투기과열지구)

💡 서울 기준 85㎡ 이하: 3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 기준

지역85㎡ 이하102㎡ 이하135㎡ 이하모든 면적
서울/부산300만원600만원1,000만원1,500만원
기타 광역시250만원400만원700만원1,000만원
기타 시/군200만원300만원400만원500만원

* 예치금은 청약 신청 전날까지 납입 완료해야 함

📊 청약가점제 (만점 84점)

1. 무주택기간 (만점 32점)

무주택기간점수무주택기간점수
1년 미만2점8년 이상~9년 미만18점
1년 이상~2년 미만4점9년 이상~10년 미만20점
2년 이상~3년 미만6점10년 이상~11년 미만22점
3년 이상~4년 미만8점11년 이상~12년 미만24점
4년 이상~5년 미만10점12년 이상~13년 미만26점
5년 이상~6년 미만12점13년 이상~14년 미만28점
6년 이상~7년 미만14점14년 이상~15년 미만30점
7년 이상~8년 미만16점15년 이상32점

* 만 30세 미만 미혼은 무주택기간 0점 (30세부터 산정 시작)

2. 부양가족 수 (만점 35점)

0명
5
1명
10
2명
15
3명
20
4명
25
5명
30
6명+
35

* 부양가족: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미혼), 배우자의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무주택)

3.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 17점)

가입기간점수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8년 이상~9년 미만10점
6개월~1년 미만2점9년 이상~10년 미만11점
1년 이상~2년 미만3점10년 이상~11년 미만12점
2년 이상~3년 미만4점11년 이상~12년 미만13점
3년 이상~4년 미만5점12년 이상~13년 미만14점
4년 이상~5년 미만6점13년 이상~14년 미만15점
5년 이상~6년 미만7점14년 이상~15년 미만16점
6년 이상~7년 미만8점15년 이상17점
7년 이상~8년 미만9점

🎯 청약 당첨 전략

👨‍👩‍👧‍👦 가점이 높은 경우 (60점 이상)

  • 인기 지역 대단지 아파트 청약 도전
  • 가점제 100% 적용 물량 (85㎡ 이하) 노리기
  • 특별공급 자격 확인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 가점이 낮은 경우 (40점 이하)

  • 추첨제 물량 (85㎡ 초과) 노리기
  • 비인기 지역 또는 미분양 물량 청약
  • 무순위 청약 (줍줍) 노리기
  • 청약통장 유지하며 가점 쌓기

⭐ 특별공급 종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7년 이내, 소득 기준 충족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 5년, 소득세 납부 이력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
청년 특별공급
만 19~39세, 무주택, 소득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가 모두 소멸됩니다. 새로 가입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가급적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 수도권은 5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단,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한 명이 당첨되면 배우자는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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