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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 계산과 주휴수당 포함 실수령액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요약

시급
10,030원
전년 대비 +1.7%
일급 (8시간)
80,240원
주휴수당 미포함
월급 (209시간)
2,096,270원
주휴수당 포함
연봉
25,155,240원
약 2,515만원

📈 최저임금 변화 추이

연도시급월급 (209시간)인상률
2026년10,030원2,096,270원+1.7%
2025년9,860원2,060,740원+2.5%
2024년9,620원2,010,580원+2.5%
2023년9,620원2,010,580원+5.0%
2022년9,160원1,914,440원+5.1%

⏰ 근무시간별 급여 계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정규직)

구분계산식금액
시급-10,030원
일급 (8시간)10,030 × 880,240원
주급 (40시간)10,030 × 40401,200원
주휴수당10,030 × 880,240원
주급 (주휴 포함)10,030 × 48481,440원
월급 (209시간)10,030 × 2092,096,270원
연봉2,096,270 × 1225,155,240원

*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월 평균 주수)

🧑‍💼 아르바이트 시간별 월급 계산

주간 근무시간주휴수당월급 (주휴 포함)월급 (주휴 미포함)
주 15시간O (3시간)784,414원653,955원
주 20시간O (4시간)1,045,886원871,605원
주 25시간O (5시간)1,307,357원1,089,507원
주 30시간O (6시간)1,568,828원1,307,357원
주 35시간O (7시간)1,830,300원1,525,208원
주 40시간O (8시간)2,096,270원1,743,060원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월급 계산: 주간 근무시간 × 4.345주 × 시급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정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시: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 8시간 × 10,030원 = 80,240원/주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 (결근, 지각, 조퇴 없음)
  •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 예정

💵 최저임금 실수령액 (4대보험 공제 후)

월급 (세전)
2,096,270원
국민연금 (4.5%)-94,332원
건강보험 (3.595%)-74,314원
장기요양보험 (12.95%)-9,624원
고용보험 (0.9%)-18,866원
소득세-약 17,000원
지방소득세-약 1,700원
예상 실수령액
약 1,880,000원
* 부양가족, 공제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 수습 근로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 (단순노무직 제외)
  • 감시·단속적 근로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주의: 위 경우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대,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5%,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의 1%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은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급여 계산기로 정확히 계산해보기

연봉, 월급, 시급을 입력하면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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