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2026년 최저임금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 계산과 주휴수당 포함 실수령액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요약
시급
10,030원
전년 대비 +1.7%
일급 (8시간)
80,240원
주휴수당 미포함
월급 (209시간)
2,096,270원
주휴수당 포함
연봉
25,155,240원
약 2,515만원
📈 최저임금 변화 추이
| 연도 | 시급 | 월급 (209시간) | 인상률 |
|---|---|---|---|
| 2026년 | 10,030원 | 2,096,270원 | +1.7% |
| 2025년 | 9,860원 | 2,060,740원 | +2.5% |
| 2024년 | 9,620원 | 2,010,580원 | +2.5% |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5.0% |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5.1% |
⏰ 근무시간별 급여 계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정규직)
| 구분 | 계산식 | 금액 |
|---|---|---|
| 시급 | - | 10,030원 |
| 일급 (8시간) | 10,030 × 8 | 80,240원 |
| 주급 (40시간) | 10,030 × 40 | 401,200원 |
| 주휴수당 | 10,030 × 8 | 80,240원 |
| 주급 (주휴 포함) | 10,030 × 48 | 481,440원 |
| 월급 (209시간) | 10,030 × 209 | 2,096,270원 |
| 연봉 | 2,096,270 × 12 | 25,155,240원 |
*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월 평균 주수)
🧑💼 아르바이트 시간별 월급 계산
| 주간 근무시간 | 주휴수당 | 월급 (주휴 포함) | 월급 (주휴 미포함) |
|---|---|---|---|
| 주 15시간 | O (3시간) | 784,414원 | 653,955원 |
| 주 20시간 | O (4시간) | 1,045,886원 | 871,605원 |
| 주 25시간 | O (5시간) | 1,307,357원 | 1,089,507원 |
| 주 30시간 | O (6시간) | 1,568,828원 | 1,307,357원 |
| 주 35시간 | O (7시간) | 1,830,300원 | 1,525,208원 |
| 주 40시간 | O (8시간) | 2,096,270원 | 1,743,060원 |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월급 계산: 주간 근무시간 × 4.345주 × 시급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정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시: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 8시간 × 10,030원 = 80,240원/주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 (결근, 지각, 조퇴 없음)
-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 예정
💵 최저임금 실수령액 (4대보험 공제 후)
월급 (세전)
2,096,270원
국민연금 (4.5%)-94,332원
건강보험 (3.595%)-74,314원
장기요양보험 (12.95%)-9,624원
고용보험 (0.9%)-18,866원
소득세-약 17,000원
지방소득세-약 1,700원
예상 실수령액
약 1,880,000원
* 부양가족, 공제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 •수습 근로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 (단순노무직 제외)
- •감시·단속적 근로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주의: 위 경우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대,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5%,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의 1%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은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급여 계산기로 정확히 계산해보기
연봉, 월급, 시급을 입력하면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