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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50억

공시가격 50억 주택의 주택 수별,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하세요.

공시가격 50억 (1주택자 기준)
777만원
실효세율 0.156%
종합부동산세
648만원
농어촌특별세
129만원

세금 계산 상세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5,000,000,0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45%
과세표준2,250,000,000원
기본공제 (1주택 12억 / 일반 9억)-1,200,000,000원
과세금액1,050,000,000원
산출세액8,100,000원
세액공제 (1주택 20%)-1,620,000원
종합부동산세6,480,000원
농어촌특별세 (20%)1,296,000원
합계7,776,000원

주택 수별 종합부동산세 비교

구분기본공제산출세액세액공제농어촌특별세총 납부세액
1주택12억원810만원-162만원129만원777만원
2주택 (비조정)9억원1,170만원-234만원1,404만원
2주택 (조정)9억원2,700만원-540만원3,240만원
3주택9억원2,700만원-540만원3,240만원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50억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얼마인가요?

공시가격 50억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 기준 약 777만원입니다.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누구인가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본공제(1주택자 12억원, 일반 9억원)를 초과하는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시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무엇인가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2026년 기준 공시가격에 따라 43~45%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입니다.

1주택자 기본공제는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받습니다. 일반(다주택자)은 9억원을 공제받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이 12억원 이하이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500만원 초과 시 6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보세요

정확한 공시가격과 주택 수를 입력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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