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공무원 월급 (2026)
2026년 일반직 1급 공무원의 호봉별 월 기본급과 실수령액 구조를 확인하세요.
1급 공무원 실수령액 구조 (1호봉 기준)
| 월 기본급 (봉급) | 4,656,100원 |
| 공무원연금 기여금 (9%) | -419,049원 |
| 건강보험 (3.595%) | -167,387원 |
|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2.95%) | -21,677원 |
| 기본급 − 공제 (소득세 별도) | 4,047,987원 |
* 참고용 추정. 실제 급여는 기본급에 정액급식비·정근수당·직급보조비·시간외근무수당 등이 더해지고,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추가 공제됩니다. 공무원은 고용보험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1급 공무원 호봉별 봉급표 (2026)
| 호봉 | 월 기본급 | 연 환산(기본급) | 1호봉 대비 |
|---|---|---|---|
| 1호봉 | 4,656,100원 | 5,587만원 | - |
| 2호봉 | 4,819,300원 | 5,783만원 | +3.5% |
| 3호봉 | 4,986,600원 | 5,983만원 | +7.1% |
| 4호봉 | 5,157,700원 | 6,189만원 | +10.8% |
| 5호봉 | 5,333,000원 | 6,399만원 | +14.5% |
| 6호봉 | 5,510,400원 | 6,612만원 | +18.3% |
| 7호봉 | 5,690,400원 | 6,828만원 | +22.2% |
| 8호봉 | 5,871,900원 | 7,046만원 | +26.1% |
| 9호봉 | 6,056,100원 | 7,267만원 | +30.1% |
| 10호봉 | 6,241,300원 | 7,489만원 | +34% |
| 11호봉 | 6,426,000원 | 7,711만원 | +38% |
| 12호봉 | 6,617,100원 | 7,940만원 | +42.1% |
| 13호봉 | 6,809,200원 | 8,171만원 | +46.2% |
| 14호봉 | 7,001,800원 | 8,402만원 | +50.4% |
| 15호봉 | 7,170,100원 | 8,604만원 | +54% |
| 16호봉 | 7,319,600원 | 8,783만원 | +57.2% |
| 17호봉 | 7,452,100원 | 8,942만원 | +60.1% |
| 18호봉 | 7,570,100원 | 9,084만원 | +62.6% |
| 19호봉 | 7,675,800원 | 9,210만원 | +64.9% |
| 20호봉 | 7,770,600원 | 9,324만원 | +66.9% |
| 21호봉 | 7,857,800원 | 9,429만원 | +68.8% |
| 22호봉 | 7,935,600원 | 9,522만원 | +70.4% |
| 23호봉 | 8,001,400원 | 9,601만원 | +71.8% |
*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기준 월 기본급. 2026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전체 3.5% 인상되었고, 7~9급 저연차 실무직 초임은 추가 3.1%p를 더해 총 6.6% 인상되었습니다.
1급 주요 호봉 월급 요약
다른 급수 공무원 월급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급 공무원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일반직 1급 공무원의 월 기본급은 1호봉 기준 4,656,100원이며, 최고 23호봉은 8,001,400원입니다. 이는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상 봉급(기본급)으로, 실제 수령액은 여기에 정액급식비(월 160,000원)·정근수당·직급보조비 등 수당을 더하고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1급 공무원 연봉은 얼마인가요?
기본급만 단순 12개월로 환산하면 1호봉 기준 연 5,587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연봉은 명절휴가비(연 2회, 월봉급액의 60%)·정근수당(연 2회)·성과상여금 등이 추가되므로 이보다 높습니다. 수당은 개인의 근무연수·부서·직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1급 공무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1호봉 기본급 4,656,100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기여금(9%) 약 419,049원, 건강보험 약 167,387원, 장기요양보험 약 21,677원이 공제됩니다. 기본급만 놓고 보면 약 4,047,987원이 남지만, 실제로는 각종 수당이 더해지고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추가 공제되므로 실수령액은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참고용 추정)
공무원은 국민연금·고용보험을 내나요?
공무원은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며 기준소득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하지만,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직장인의 4대보험과 공제 구조가 다릅니다.
호봉은 언제 오르나요?
호봉은 원칙적으로 12개월의 승급기간을 마치면 1호봉씩 승급합니다. 매년 정기승급일에 한 호봉씩 오르며, 군 복무기간 등 일부 경력은 최초 임용 시 호봉에 환산 반영됩니다.
전체 봉급표가 궁금하다면
9급부터 1급까지 전 급수 호봉별 봉급표와 급수·호봉 조회 도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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