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산기

재산세 공시가격 20억

공시가격 20억 주택의 재산세, 분납 금액, 1세대1주택 감면을 확인하세요.

공시가격 20억 주택
연간 재산세
668만원
실효세율 0.334%
7월 납부
334만원
9월 납부
334만원

재산세 계산 상세

공시가격2,000,000,000원
과세표준 (공시가격 x 60%)1,200,000,000원
재산세4,170,000원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834,000원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0.14%)1,680,000원
합계6,684,000원
실효세율0.334%

일반 vs 1세대1주택 감면 비교

항목일반1세대1주택 감면
재산세4,170,000원4,170,000원
지방교육세834,000원834,000원
도시지역분1,680,000원1,680,000원
합계6,684,000원6,684,000원
실효세율0.334%0.334%

*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1세대1주택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 유형별 비교 (공시가격 20억)

항목주택토지 (종합합산)건물
공정시장가액비율60%70%70%
과세표준12억원14억원14억원
재산세417만원675만원350만원
지방교육세83만원135만원70만원
도시지역분168만원196만원196만원
합계668만원1,006만원616만원
실효세율0.334%0.503%0.308%

*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 기준, 건물은 일반건물 세율(0.25%) 적용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20억 주택의 재산세는 얼마인가요?

공시가격 20억 주택의 재산세는 연 668만원입니다. 이 중 7월에 334만원, 9월에 334만원을 납부합니다. 재산세 외에 지방교육세(83만원)와 도시지역분(168만원)이 포함됩니다.

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합니다. 7월분은 7월 16일~31일, 9월분은 9월 16일~30일이 납부 기간입니다.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 납부합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으로 조회합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됩니다.

1세대1주택 재산세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1세대1주택 재산세 감면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해줍니다. 세대원 전원이 1주택만 보유해야 하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공시가격 20억의 경우 과세표준은 12억원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0.1%~0.4%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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